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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

질문과 답

2004년 전주류씨 대동보 중에서 시조 성함이 한글로 류습으로 나오는 첫장의 사본을 종중에서 성을 "류"를 사용하고 있다는 종중회장의 확인서에 첨부하고, 아래의 제출 서류와 함께 본인 본적지의 법원에 제출하시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자격증, 졸업증, 예금통장 등에 성이 "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본을 제출하시면 종중확인서는 필요없습니다. 대종중 확인서는 류정훈 총무이사[010-9955-135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양식[첨부 파일 참조]

☞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 (우측상단) 전자민원센터

→ (우측상단) Quick Menu 중 “양식모음”

→“[호적] 호적정정신청서(법원용)”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2) 신청취지

○○도 ○○군 ○○면 ○○리 ○○번지 호주 柳○○의 호적중 신청인 <사건본인> 柳○○의 한자 姓의 한글표기 “유”를 “류”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3) 신청이유

신청인(사건본인)은 호적상 성이 “유”로 기재되여 있으나 실제로는 “류”로 발음,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취지와 같이 성의 한글표기를 실제와 맞게 정정하고저 이 신청을 합니다. 라고 기재하면 된다.

 

4) 첨부서류(소명자료)

① 호적등본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인우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

④ 동의서(법원소정양식, 아버지의 한글 성표시가 정정되면 자녀의 성도 직권으로 정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 며 이의가 없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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