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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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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류씨 대종중 연혁

전주류씨관리자 2026.08.06 19:58 조회 수 : 1

전주류씨 대종중 연혁

  전주류씨의 창성연대(創姓年代)고증(考證)문헌(文獻)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백제 때 일본 성덕태자(聖德太子)의 요청으로 사천왕사(四天王寺)를 지으러 일본으로 건너간 대목장(大木匠) 류중광(柳重光)은 전주류씨로 밝혀졌으며, 지금도 그 후손이 사천왕사를 보수해 오면서 사천왕사 인근에 살고 있다.

  또한 고려 초기에 평장사(平章事)를 한 류방헌(柳邦憲) 묘지명(墓誌銘)에 류방헌은 전주인(全州人)이라 하였고 그의 증조부 류기휴(柳其休)는 벼슬이 각간(角干)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따라서 각간은 신라 때 벼슬이므로 전주류씨는 통일 신라(新羅)를 거슬러 올라가 백제시대에도 존재한 토성(土姓) 성씨(姓氏)인 것이.

  그런데 고려 고종45(1258)년에 문화류씨(文化柳氏)인 왕권파 대사성 류경(柳璥)과 별장 김준(金俊) 등이 일으킨 정변(政變)으로 무신정권(武臣政權)의 실권자 최의(崔竩)와 함께 그의 측근인 보문각대제 류능(柳能)이 피살됨에 따라 전주류씨(全州柳氏)는 쇠퇴(衰頹)하게 되었고, 고려 말 이후에 전주류씨는 시조를   각각 습(), (), ()로 하는 3()가 계대(系代)를 이어오고 있다.

  시조 류습의 출생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사위 대제학 심효생(沈孝生)의 생졸연대(生卒年代, 1349~1398)로 보아, 1320년경부터 관향(貫鄕)인 전주(全州)에서 사신 것으로 보인다.

  대종중의 추원선조(追遠先祖)인 시조(始祖) 완산백 습()과 시조비 삼한국대부인 전주최씨가 고려말 1300년대에 별세하여 고산(高山)과 전주(全州)의 묘소에 각각 모신 후, 조선시대에 유교(儒敎)의 숭조사상(崇祖思想)을 바탕으로 자연 발생적인 종족의 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 없이 분묘(墳墓)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하여 왔으며, 이는 도유사(都有司)가 주관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후 중종25(1530)년에 고산현감(高山縣監) 류곡(柳轂)이 시조와 시조비의 묘갈(墓碣)을 세웠고, 선조10(1577)년에 전주판관 류영(柳寧)과 태인현감 류연(柳埏)이 묘갈명을 지어 고산과 전주에 다시 세웠으며, 효종3(1652)년에는 최초로 임진보를 창간하였다.

  영조6(1730)년에는 류용()과 류광삼(柳光參) 선조님이 영남과 각 지역의 종친 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제답(祭畓)을 사들여 8()에게 나누어 경작(耕作)을 하게 하여 분묘수호와 제수비용을 마련하였.

  그리고 영조11(1735)년에는 전라감사 류복명(柳復明)이 주관하여 망주석(望柱石)과 상석(床石)을 세우고 사토(莎土)를 하고, 고산과 전주에 재사를 창건(創建)하여 우천시에도 시제를 봉행할 수 있게 하였다.

  영조24(1748)년에 시조와 시조비의 분묘수호와 향사를 올리고 또한 종친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계(宗契)를 조직하고, 류휘한(輝漢)이 종계서(宗契序)를 지었다. 영조31(1755)년에 전주의 재사[건산재사]를 중수하였고, 정조5(1781)년에 8(八派) 모임을 규정한 좌목(座目)을 류협(柳綊)이 지어 다음과 같이 규약을 정하였다.

(1) 8(八派)는 각기 두 냥씩 내서 계()에 들 것.

(2) 매년 돈을 불릴 것.

(3) 모이는 날은 매년 1115일로 한다.

(4) 모이는 날에 유사(有司)8(八派)중에서 근실한 사람을 차례로 정할 것.

(5) 모임은 건산재(乾山齋) 재실(齋室)에서 할 것.

(6) 모일 때 대접하는 일은 반드시 아껴서 할 것.

(7) 돈을 관리하는 유사(有司)가 돈을 잘 불리지 못하면 그 소속 파에서 대신 낼 것.

(8) 모임에서 만약 떠들고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하는 자는 그 잘못을 논하여 매로 벌할 것.

(9) 8파 중에서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경사가 있으면 비록 한계는 있으나 대과(大科)10, 소과(小科)5냥으로 정해 줄 것.

(10)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식을 잘 늘이지 못하면 종중으로부터 곤장을 맞고 그 파의 문장은 중벌을 받은 뒤 즉시 물어 낼 것.

순조15(1815)년에 전주영장 류엄(柳曮)의 주관으로 고산과 전주에 비석을 다시 세우고, 순조23(1823)년에 고산(高山)의 봉분(封墳)을 사초(莎草)하고, 순조24(1824)년에 시조비 재사(再思) 4칸을 덧붙여 세웠다.

순조25(1825)년에 고산(高山)의 재사(齋舍) 3칸을 덧붙여 지었고 또 두 묘소(墓所)의 골짜기 아래에 표석(表石)을 세웠다.

헌종11(1845)년에 시조비 묘직이 잡역을 면제케 하는 완문(完文)을 발급받았고, 철종2(1851)년에 고부군수 류선(柳譱)의 주관으로 고산의 재사(齋舍)를 중건(重建)하고, 철종5(1854)에는 전주의 재사[건산재사]를 보수하였다.

철종6(1855)년에 시조비 묘직이의 잡역을 면제케 하는 완문(完文)을 발급받았고, 철종10(1859)년에 전주 재사[건산재사]를 중수하고, 고종5(1868)년에 시조비 묘직이의 잡역을 면제케 하는 완문(完文)을 발급받았다,

고종22(1885)년에 전주 재사[건산재사]를 중건하고 고종29(1892)년과 고종36(1899)년에 고산의 재사(齋舍)를 중수(重修)하고, 고종39(1902)년에는 시조비 제향 때 소 1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완문을 받았다.

1911년에 고산 재사(齋舍)를 중수하고, 1920년에 고산과 전주의 재사를 중수(重修)하고, 1924년에 전주 재사를 중수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 선조님들이 금품을 모아 마련한 위토와 묘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일본(日本)에서는 종중(宗中)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종중명의로 하지 못하고 연명(連名) 또는 종중대표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1935년에는 건산재사[전주재사]의 낭사를 중건하고 1954년과 1964년에 시사재를 중수하였으며, 해방 후에 위토가 연명(連名) 또는 종중대표 개인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중과 개인간의 소유권 다툼이 발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대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종중의 명칭을시사재 전주류씨대종중이라 하고, 종중의 종약소 즉 사무소 주소를 전주시 덕진구 안골323-4(인후동 549번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후 위토(位土)를 인근에 거주하는 종원들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을 하게하여 봉제사(奉祭祀)와 분묘(墳墓)의 수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고, 종원간의 교류를 지속하여왔으나 종원이 불어나고 또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게 됨에 따라 종중의 단결을 위한 종중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종중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8년까지는 구습(舊習)에 따라 도유사(都有司), 문장(門長) 체재로 종중을 운영해오다가 시조와 시조비의 봉제사(奉祭祀)와 분묘(墳墓)의 수호 및 종중의 총유(總有) 부동산을 관리하고 종중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전주류씨 대종중이란 단체를 19684월에 결성(結成)하였다.

1973117일 대종중의 규율로서 종헌(宗憲)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후 몇차례 개정을 하여 현재의 종헌은 12차로 개정된 것이다..

대종중이 결성됨에 따라 그동안 지파(支派)에서 나누어 행하던 봉제사, 분묘, 유적 유물의 수호와 총유재산 및 수익의 관리를 대종중이 직접 관장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대종중 임원의 노력으로 건산재사의 시사재를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제6호로 지정받았다,

 

 

 

 

 

그후 2021년에 건산재사 시사재의 기단공사 및 목공사를 하였고, 시사재와 기와지붕이 인접해 있는 동재를 동쪽으로 이동시켜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시사재의 기와, 추녀, 연자 등을 교체하였다. 2023년에 건산재사의 담장공사, 서쪽의 서재(西齋)를 중건(重建)하였으며, 대종중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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