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중 종헌 및 각종규정
본 대종중 종헌은 젊은 세대가 알기 쉽게 한글로 고친 것이며,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한글 종헌 다음에 수록한 원본(原本)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12차 전주류씨 대종중 종헌
2019, 11, 18, 개정 공포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①본 종중은 “전주류씨 대종중”이라 칭한다.
②전주류씨 대종중 총유자산(總有資産) 중 부동산 등기부상의“시사제 전주 류씨 대종중”, “시사재 전주류씨 대종중”명칭은 재산권 관리에 따라 병행 사용한다.
제2조 【소재지 및 사무소】
본 종중의 소재지는 전주시 덕진구 안골3길 23-4(인후동1가 549번지의1) <시사재>에 두고, 사무소는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68 (인후동1가 784-3)<종중회관 사무소>에 둔다.
제3조 【구 성】
본 종중은 전주류씨의 시조이신 증 사헌부장령 봉 완산백 습(濕)의 후예로 구성한다.
제4조 【목 적】
본 종중은,
①전주류씨의 시조이신 증 사헌부장령 봉 완산백 습(濕)과 시조비이신 삼한 국대부인 전주최씨의 유덕(遺德)을 선양(宣揚)하고 추원지성(追遠之誠) 과 애종심(愛宗心)을 고취(鼓吹)하며, 묘소(墓所)와 유적유물(遺蹟遺物) 의 수호(守護) 및 봉제사(奉祭祀)
②일가(一家) 간의 화합
③종중 총유(總有) 재산의 관리와 보존전승
④본 종중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시사학원에서 경영하는 종립학교인 유일여자고등학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 업】
본 종중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산4-6 건지산 서남향 산기슭 시조 와 시조비 묘소의 관리 및 수묘와 성묘
②시조와 시조비의 시향은 매년 음력 3월 두 번째 정일(丁日)과 음력 10월 두 번째 정일(丁日)에 묘제(墓祭) 또는 재실(齋室)에서 봉행
③일가 간에 친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일의 기획과 집행.
④묘산(墓山), 위토(位土), 재사(齋舍), 회관(會館) 등인 부동산과 유동자산 의 관리보존 및 활용.
⑤본 종중에서 설립한 학교법인 시사학원에서 경영하는 종립학교인 유일여자고등학교의 발전과 운영의 시행.
⑥대동보(大同譜)의 발행보급, 전자족보 운용 및 종보, 회보의 발간사업
⑦ 후손 육영(育英) 및 장학사업.
⑧ 유적, 유물의 발굴, 보존.
⑨ 수익사업 계획 시행
⑩ 그 외 목적 사업의 달성을 위하는 일의 시행.
제2장 종원(宗員)과 지파(支派)
제6조 【권 리】
본 종중의 종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②구성원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권리
제7조 【의 무】
본 종중의 종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시조 및 시조비 시향에 참제(參祭)할 의무
②총회에 참석할 의무
③종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 【지파와 지파종중 】
본 종중의 지파라 함은,
①시조의 둘째아들 직제학공<류극서>, 셋째아들 이조판서공<류극수>, 넷째 아들 대사성공<류극제>, 다섯째 아들 호조판서공<류극거>파를 말한다.
②지파 종중은 규약과 임원명부를 본 종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 개정되거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대종중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③지파종중은 본 종중에서 이사 파송 요청이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파송(派送)한다.
㉮파송 인원수는 본 종중 종헌 제12조에서 정한 감사를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파송 인원은 파송요청서에 기재된 종헌과 이사회결의 사항을 준수하겠 다는 별첨 양식 제1호 서약서 및 신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파종중은 본 종중에 파송한 임원과 협력하여 성실하게 종직(宗職)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의 정수】
제9조 【임원의 정수】
①본 종중의 집행부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4명, 총무이사 1명, 관리이사 1 명으로 구성한다.
②본 종중 이사의 정수는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관리이사를 포함하여 32명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2명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종중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본 종중 종헌 제9조에 규정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선임된 해 음력 3월 두 번째 정일(丁日) 전날 오후에 취임하여 만 3년이 되는 음력 3월 두 번째 정일(丁日) 전날 오전까지로 한다.
②이사장은 1회 연임할 수 있고 그 외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이나 대행(代行)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연임 횟수로 계산하지 않는 다.
③직무를 대행하거나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선출의 원칙】
본 종중의 임원 선출은 종헌 제12조에 따라 선출한다.
①종원수가 적은 지파의 후손이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4촌 이내의 친족이 함께 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③본 종중 성립 이후, 종사(宗事)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본 종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참신하고 유능한 종원으로 추원지성(追遠之誠)이 지극하여 종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종원이 본 종중의 임원이 되어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배정】
본 종중 임원은 다음과 같이 4파에 배정한다.
①직제학공파 : 14명, 이조판서공파 : 13명, 대사성공파 : 1명,
호조판서공파 : 4명, 이사의 총수 : 32명, 감사 : 2명
②이사장은 파송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부이사장 4명 중, 2명은 직제학공파에, 2명은 이조판서공파, 대사성공파, 호조판서공파 중에 1명씩 배정한다.
단. 4명 중 수석부이사장 1명을 두며, 이사장이 선출되지 않은 파에 배정한다.
④감사는 이사장 소속 지파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⑤총무이사, 관리이사는 부동산 및 분묘수호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배정한다.
제13조 【임원 선출 방법】
본 종중의 임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①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음력 2월 두 번째 정일(丁日)까지 각 지파 에서 파송된 이사 명부에 따라 집행부회의에서 종헌 제11조 ②, ③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결격사유나 부적합 사유가 발견되면 해당 임원을 제외하고 당해 지파 에 재파송 또는 재선출을 요구하고, 3개월 이내에 응답이 없을 경우는 파송 및 선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이후에는 재파송, 재선출할 수 없다.
②새 임기가 시작되는 해 음력 3월 두 번째 정일(丁日) 전날 오후 2시부터 자동적으로 새로 파송된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종헌 제12조 ②, ③, ④, ⑤에 따라
㉮이사장은 추천 및 본인 의사로 이사회에 등록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이사 2/3 이상 출석하여 출석이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며, 단독 후보일 때는 찬반(贊反) 없이 이사장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는 상위(上位) 다득표자 2명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 다득표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며, 동수인 경우는 연장자 (年長者)를 이사장으로 한다.
㉯부이사장은 종헌 제12조 ③항에 따라 해당 지파에서 추천받아, 해당 지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감사는 종헌 제12조 ④항에 따라 해당 지파에서 추천받아, 해당 지파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총무이사, 관리이사는 종헌 제12조 ⑤항에 따라 새로 선출된 이사장이 부이사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③이사장, 부이사장, 감사는 선출된 연도 3월 두 번째 정일(丁日) 정기총회 때 그 선임을 보고한다.
④이사장이 유고(有故) 때는 수석부이사장, 연장(年長)의 부이사장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장, 부이사장이 임기 1년 미만에 유고(有故) 때는 보선(補選)하지 않는다.
⑤이사장, 부이사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 직무대행자는 1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⑥감사가 유고(有故) 때는 유고된 지파에서 재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⑦총무이사, 관리이사가 유고(有故)때는 집행부회의를 개최하여 이사장이 선임(選任)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본 종중의 임원은 종헌을 준수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①이사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종헌에 정한 목적사업의 달성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집행과 총유(總有)부동산과 유동자산을 관리보전하고 총무이사, 관리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확인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종무를 수행하며 수석부이사장, 연장(年長)의 부이사장순으로 이사장 유고(有故)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종무(宗務) 전반에 대하여 연1회 감사하여 3월 두번째 정일(丁日) 전날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開陳)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이사 1/3이상 요구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종중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시 종헌 제27조 ③항 절차에 따라 감사가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총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종무 일체 회계 및 종헌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부동산의 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에 관련된 업무와 임대료의 영수 및 종헌 제40조에 정한 종무처리 문서 등을 작성하여 정리 보관한다.
⑤관리이사는 총무이사와 협조하여 종헌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관리 및 임대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시조 및 시조비 묘소를 수시 성묘하며 관리 수호한다
⑥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종무(宗務) 처리내용의 질의 와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15조 【문장(門長), 고문(顧問)】
본 종중은 종무(宗務)와 제례(祭禮), 치산(治山) 등 중요 종무(宗務)를 자문 받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문장(門長)과 고문(顧問)을 추대할 수 있다.
①문장(門長)은 국가사회와 문중(門中)에 이바지한 공로가 많고 추원지성(追 遠之誠)이 지극한 덕망이 높은 원로 종원 1명을 문장(門長)으로 추대하여 문중의 어른으로 공경한다.
②고문(顧問)은 종사(宗事) 경험이 풍부하고 추원지성(追遠之誠)이 지극하고 종원의 화합과 종중 운영에 헌신할 수 있는 원로종원 몇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학교법인 시사학원
제16조 【시사학원과의 관계】
학교법인 시사학원은,
①본 종중에서 종재(宗財)를 들여 학교법인 시사학원을 설립하고 유일여자고등학교를 경영하는 것은 시조비 삼한국대부인의 음덕을 기리고 장래 참신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며, 종중의 건학이념이 변치 않는한 종중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②본 종중은 학교법인 시사학원의 모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것은 당연한 것이며, 상호간에 소통하고 교류하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제17조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파송】
학교법인과의 소통방법으로,
①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본 종중에서 추천한다.
②본 종중에서 파송한 이사나 감사가 취임하게 되면 학교법인과 본 종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야 하고 본 종중 이사회에 출석하여 서약하고 선서(宣誓)한다.
③정해지는 법인기금 납부를 준수하여야 하고 미납할 때는 종중의 소환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추천방법】
본 종중에서 학교법인 시사학원의 이사와 감사를 파송하려면,
①본 종중 이사회에서 종헌 제11조에 규정한 임원선출 원칙에 따라 교양이 풍부하고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여 추천한다.
추천인원수 배정은 직제학공파 3명, 이조판서공파 3명, 대사성공파 1명, 호조판서공파 2명으로 한다.
②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또는 학교의 교직원이나 기타 일반 종사자와 6촌 이내의 친척은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의결기구
제19조 【정기총회】
본 종중의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3월 두 번째 정일(丁日)과 음력 10월 두 번째 정일(丁日) 시제가 종료된 후 전주시 덕진구 안골3길 23-4(인후동1가 549번지의 1)〈시사재〉에서 개최한다.
제20조 【정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종헌 개정의 보고
② 문장, 고문,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의 선임보고.
③ 종중 총유(總有)부동산의 처분과 취득의 승인
④ 결산보고[음력 3월 두 번째 정일(丁日) 정기총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과 일시】
이사회는 본 종중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①종헌 제9조의 정수 중 감사 2명을 제외한 32명으로 구성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음력 3월과 10월 두 번째 정일(丁日) 전날 오후 2시, <임원을 선임하는 해의 음력 3월 정기이사회는 오전 11시>에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68(인후동1가 784번지의3) 본 종중회관 종중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제22조 【정기이사회의 기능】
본 종중 정기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종헌의 개정
②종중 총유(總有) 부동산의 처분과 취득 행위.
③이사장, 부이사장, 감사의 선출.
④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대한 의결.
⑤종헌 제4조【목적】와 제5조【사업】를 성취하기 위한 일의 기획.
⑥학교법인 시사학원에 이사나 감사의 파송.
⑦종원이나 임원의 포상 및 징계.
⑧내규의 제정과 개정.
⑨종중 총유(總有) 부동산의 관리보전에 관한 일.
⑩분담금의 결정.
⑪결산보고(3월 두 번째 정일(丁日) 전날 정기이사회)
⑫기타 중요한 종무
제23조 【임시이사회의 개최】
본 종중의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
①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집행부에서 개최를 요구할 때
③이사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④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4조 【임시이사회의 기능】
본 종중의 임시이사회의 기능은 종헌 제22조의 정기이사회의 기능과 동일하다.
제6장 집행기구
제25조 【집행부의 기능】
본 종중의 집행부는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관리이사로 구성하는 집행 기구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종헌이나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기획
②이사회에 상정할 의안의 심의
③본 종중 총유(總有)재산의 보존행위 및 관리
④이사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의결과 집행
⑤총무이사, 관리이사의 종무처리 점검과 감독 및 보선
⑥내규의 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
⑦일상적인 종무의 집행
제26조 【소위원회】
본 종중의 이사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소위원회 위원은 종헌 제11조 임원선출의 원칙에 따라 구성 목적에 적합한 이사를 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종원이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②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소위원회의 임무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자동 해산한다.
제7장 소집 절차 등
제27조 【각종 회의의 소집절차】
본 종중의 각종 회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소집한다.
①정기총회는 소집절차없이 개최한다.
②정기이사회는 구성원에게 회의일자 10일전까지 상정할 의안을 기재한 소집통지서와 위임장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정기이사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의안을 의결하여야 할 일이 있을 때 이사장이 정기이사회 소집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집하며 장소는 종중사무소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종헌 제23조 ②, ③, ④항의 임시이사회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절차에 따라 바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장이 소집요구에 불응할 때는 종헌 제23조 ②항의 경우에 수석부이사장, 연장(年長)의 부이사장 순으로 소집하고 종헌 제23조 ③항의 경우는 임시이사회 개최 요구자 중 연장(年長)의 이사가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소집절차는 본 조 ②항에 준한다.
⑤집행부회의와 소위원회의 소집절차는 본 조 ③항에 준하고 전화나 구두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條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와 의결정족수】
본 종중의 각종 회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종헌 제22조 ①, ②항 및 ⑦항 중 징계를 의결하는 이사회는 재적 3분의2 이상 출석하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종헌 제13조 ②항의 ㉯, ㉰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2/3 이상 출석하여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그 외 각호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 출석하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종헌 제20조 ③항은 정기총회 참석종원(시도기 서명자)의 3분 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장 선출은 종헌 제13조 ②항㉮목에 따른다.
②임시이사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본 조에 준한다.
③종헌 제30조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계산에는 포함하나 의결권은 없다.
④집행부, 소위원회는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을 원칙으로 하나 재적 3 분의 2이상 출석하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서면에 의한 위임】
본 종중의 각종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기명날인 (記名捺印)한 위임장을 이사회 개회 전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 또는 인편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30조 【회의록】
본 종중의 각종 회의의 회의록은 일시, 장소, 소집절차, 출석사항 및 위임여부, 의사의 경과 요령,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다음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한 부이사장, 총무이사와 이사 1명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고 종중인(宗中印)을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②집행부회의, 소위원회의는 의장과 출석한 임원, 위원이 기명날인한다.
③종헌 제22조 ①, ②, ③, ⑧항의 의안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에는 의장 과 출석한 부이사장, 총무이사와 3명 이상의 이사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 여야 한다.
제8장 재정
제31조 【재원 및 재원 관리】
본 종중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본 종중 총유(總有)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②분담금이나 성금
③정기예금은 대종중 명의로 하여 예치하되 직인(職印), 이사장인(理事長 印), 총무이사인(總務理事印), 이사1명인(理事1名印)으로 날인(捺印)한다.
④임대보증금은 채무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용 할 수 없다.
⑤기타 수입
제32조 【분담금】
본 종중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분담금을 4지파에 부담시킬 때는 종헌 제12조 ①항 이사의 배정 비율에 준하여 분담한다.
제33조 【묘소 및 재실 관리】
묘소와 재실은 필요시 사초, 보수, 수리한다.
제34조 【회계연도】
본 종중의 회계연도는 매년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종중 총유(總有) 부동산
제35조 【회관 및 근린생활시설과 주택】
본 종중의 회관 및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84-3 대 342.3㎡
②동 소 1가 784-3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점 포 244.29㎡. 2층 독서실 244.29㎡
3층 독서실 244.29㎡. 4층 사무실 244.29㎡
지하 다방 109.75㎡. 대중음식점 136.52㎡
③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37-6 대 303.7㎡
④동 소 837-6
위 지상 경량철골조 조립식 패널 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사무실 48㎡ 1층 사무실 48㎡
⑤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37-7 대 230㎡
⑥동 소 837-7
위 지상
철골조, 경량 철골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철골조 소매점 130.91㎡ 2층 경량철골조 주택 88.7㎡
제36조 【고산 율곡리와 관련된 위토】
고산면 율곡리와 관련된 부동산 및 위토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산 10 임야 433,657㎡
(2010년 1월 완주군 협의매매)
②동 소 31 전 264㎡
③동 소 32 전 1,359㎡
④동 소 38-1 답 560㎡
⑤동 소 346-3 답 1,871㎡
⑥동 소 389-2 답 453㎡
⑦동 소 543 대 1,002㎡
⑧동 소 543
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본관 30평
목조기와지붕 단층 정문 18평
목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17평
⑨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544 전 1,438㎡
(2010년 1월 완주군 협의매매)
⑩동 소 546 전 595㎡
(2010년 1월 완주군 매매)
⑪동 소 554 하천 102㎡
⑫동 소 555 전 460㎡
⑬동 소 557-1 답 8,933㎡
⑭동 소 557-2 전 460㎡
(2010년 1월 완주군 협의매매)
⑮동 소 557-3 전 668㎡
(2010년 1월 완주군 협의매매)
⑯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893 답 453㎡
⑰동 소 894-5 도로 72㎡
⑱동 소 894-10 도로 24㎡
⑲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302-1 답 23㎡
⑳동 소 330-2 답 2,402㎡
㉑동 소 389-2 답 3,236㎡
㉒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108-4 답 1,983㎡
㉓동 소 용암리 463-5 답 3,002㎡
㉔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247-13 답 2,420㎡
㉕동 소 820. 답 7,177㎡
㉖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894-7 도로 19㎡
제37조 【인후동의 묘산, 위토, 재사】
덕진구 인후동 소재 부동산 및 위토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산 4-6 임야 124,582㎡
②동 소 487-2 답 81㎡
③동 소 500-5 도로 116㎡
④동 소 542-1 답 1,322㎡
⑤동 소 543-2 전 2,721㎡
⑥동 소 543-3 답 724㎡
⑦동 소 544 전 1,679㎡
⑧동 소 545 답 998㎡
⑨동 소 549-1 대 1,293㎡
⑩동 소 549-1
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재실 60.68㎡
목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전사청 46.35㎡
목조기와지붕 단층 재실 37.96㎡
목조기와지붕 단층 재실 27.25㎡
⑪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49-2 도로 30㎡
⑫동 소 550-1 답 2,529㎡
⑬동 소 550-2 도로 32㎡
⑭동 소 542 답 840㎡
(2012년 6월 18일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⑮동 소 543-1 답 846㎡
(2012년 6월 18일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38조 【공로 및 효행포상】
본 종중 종원으로,
①경조정신이 투철하고 본 종중과 지파종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이룩한 성과가 다른 종원의 모범이된 종원이나, 어른을 공경하고 효성이 지극한 종원을 당해 지파종중 회장이 공적서를 첨부 상신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종립학교인 유일여자고등학교의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은 포상 할 수 있다.
제39조 【징 계】
본 종중 종원이 다음의 행위를 할 때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①본 종중의 재산에 대하여 고의과실로 그 손해를 입힌 종원은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그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②본 종중 종원이 종헌과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종원이나 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해종(害宗) 행위를 하면, 해당 종원에게 경고, 견책, 자격정지, 자격상실, 종중출입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본 조 ①, ②항에 해당하는 임원은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④본 종중의 이사로 이사회<임시이사회 포함>에 2회 출석하지 않은 이사는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지파에서는 잔여임기내 후임자를 다시 파송할 수 없다. 그러나 본항에 한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 하되 2회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회 불출석으로 계산한다. 단 애경 사, 해외출장, 입원 등 사유서를 제출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의장은 이사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참관 종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는 경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⑥본 조 ④항의 경우는 차기(次期) 이사회 개최통지 전까지 그 취지를 해당 임원이나 해당 지파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⑦지파종중은 차기(次期)에 위 각항 및 종헌 제11조 ③항에 해당되는 종원을 이사 또는 이사로 파송할 수 없다.
⑧본 종중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소속지파의 파송이사를 통하여 질의, 해명 등의 문제를 제기(提起)를 할 수 있다.
제11장 보 칙
제40조 【비치할 문서】
본 종중은 종무에 관련된 다음의 문서 등을 영구보관, 전승(傳承)하여야 한 다.
①종헌 및 내규철, ②등기권리증 철
③종중인(宗中印)과 계인(契印), ④금전출납부 및 보조장부
⑤족보 와 임원 및 이사 명부, ⑥회의록철
⑦도서비품 집기 대장, ⑧종무보고서철
⑨결산보고서철, ⑩임대차계약서철
⑪회의참석 서명부 및 시향참제 시도기(時到記)
⑫헌성자 명부, ⑬포상자 명부
⑭징계인 명부, ⑮지파에서 이사파송 서류철
⑯대내외문서철, ⑰수입,지출 증빙서류(영수증)
⑱그 외 종무관련철
각 철(綴)마다 문서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 【내 규】
본 종헌에 정한 것이 없거나 상세한 규정은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종헌이나 내규에 규정이 없을 때는 관례(慣例)에 따른다.
제42조 【인수인계】
본 종중의 이사장이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퇴임할때는 퇴임이사장은 퇴임일을 기준으로 종헌 제40조의 문서와 일체의 종무(현금 및 예금 포함)를 신 임감사 입회하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신,구이사장과 신,구총무이사가 서명날인(署名捺印)하여 신임이사장에게 인계한다. 이때 신임감사는 정기감사 이후의 종무(宗務)를 감사한다.
제43조 【종중인(宗中印)과 날인(捺印)】
본 종중의 종중인(宗中印)은 “全州柳氏 大宗中印(전주류씨 대종중)”이라 고 조각하고, 계인(契印)은 종헌 제1조 명칭과 “契(계)”라고 조각하여 사용한다. 종중인(宗中印)을 증명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종헌 원본에 날인(捺 印)한 인영(印影)이 본 종중의 종중인(宗中印)과 계인(契印)임을 증명한다.
제44조 【종헌의 개정과 날인】
본 종중의 종헌을 개정하면 개정한 종헌 내용대로 작성한 후, 말미(末尾)에 개정, 시행한 연월일, 사무소, 명칭을 기재한 후, 종중인(宗中印)과 종헌을 개정한 이사회에 출석한 의장과 부이사장, 총무이사가 날인하고 간인(間印)도 같은 방법으로 날인하여 본 종중의 종헌원본(정본)으로 하고, 등본(謄本) 은 종중인(宗中印)과 종중계인(宗中契印)만을 날인 사용한다.
제12장 부 칙
제1조 【종헌의 제정】 〈본조 1973. 11. 7 제정〉
본 종중의 이 종헌은 1973.11.7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처 같은 날부터 시행 한다.
종헌을 제정하고 종중을 결성하게 된 경위와 이유는 본 종중의 추원선조(追遠先祖)인 전주류씨 시조(始祖) 증봉정대부 사헌부장령, 봉완산백 습(濕)과 시조비 봉삼한국대부인 전주최씨가 1300년대 후반(고려말)에 별세 후 자연 발생적인 종족의 집단으로 특별한 조직 없이 당시의 관습에 따라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봉행하여 오면서 1530년(중종25년 경인)에 두 분의 묘갈(墓碣)을 세우고 1652년(효종3년 임진)에는 대동보를 창간하였고 그 후 몇차레 증간(增刊)하였으며, 1730년(영조6년 경술)과 1856년(철종7년 병진)에는 여려 종인들이 금품을 모아 위토(位土)와 묘산(墓山)을 매입하여 그 과실(果實)로 봉제사와 분묘를 수호하여 왔으며 또 봉제사(奉祭祀)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종인의 출연(出捐)으로 1735년(영조11년 을묘)에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543번지에 시조의 재사인 시사재와 전주부 이동면 인후리 549번지에 시조비의 재사인 시사재를 창건하고 그후 몇차례 중수하였다.
이리하여 도(道)의 중심부인 전주부의 재사(齋舍)가 마련됨에 따라 자연히 지금의 전주시 덕진구 안골3길 23-4(인후동 549)번지 시조비의 재사 시사재로 종원이 모이게 되고 또 종사를 논의 하는 장소가 되어 종약소로 발전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모임의 명칭도“시사재 전주류씨대종중”이라 부르게 되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위와 같이 선조님들이 출연(出捐)하여 마련한 위토와 묘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자 그간 종원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되었던 것을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본 종중의 명칭을“시사재 전주류씨대종중”이라 하고 종중의 종약소 즉 사무소를 시사재의 주소인 지금의 전주시 덕진구 안골3길 23-4(인후동 549번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종원에게 나누어 경작관리하게 하면서 봉제사(奉祭祀)와 분묘(墳墓)의 수호 및 종원간의 교류를 지속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나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가지가 많고 가지가 많으면 잎이 무성한 것처럼 종원이 많아지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게 됨으로 종중의 결성이 필요하게 되어 봉제사와 분묘의 수호 및 종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法人)이 아닌 사단(社團)의 일종(一種)으로 종족단체를 결성하여 종중 총유(總有) 부동산을 관리하고 종중을 경영하기 위한 규율로서 이 종헌(宗憲)을 1973년 11월 7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총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 같은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지파에서 나누어 행하던 봉제사, 분묘, 유적 유물의 수호와 소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을 본 종중이 직접 관장하게 되었다.
본 조는 이 종헌의 제정 이유와 경위 등을 기록한 것으로서 앞으로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영구히 본 종헌에 존속되어야 한다.
제2조 【종헌제정 이후 개정】
본 종헌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① 1차 개정 1980. 05. 04. 개정 시행
② 2차 개정 1983. 05. 10. 개정 시행
③ 3차 개정 1985. 11. 23. 개정 시행
④ 4차 개정 1988. 05. 02. 개정 시행
⑤ 5차 개정 1991. 11. 22. 개정 시행
⑥ 6차 개정 1992. 04. 21. 개정 시행
⑦ 7차 개정 2003. 04. 15. 개정 시행
⑧ 8차 개정 2009. 11. 28. 개정 시행
➈ 9차 개정 2013. 04. 20. 개정 시행
➉ 10차 개정 2013. 11. 16. 개정 시행
⑪ 11차 개정 2018. 05. 04. 개정 시행
제3조 【12차 개정】
본 종중 종헌은 1973년 11월 7일 제정하여 2018년 05월 04일 제11차 개정에 의하여 시행된 종헌을 2019년 4월 19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의하여 2019년 11월 15일 정기이사회에서 개정한 내용대로 작성한 종헌으로 2019년 11월 16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같은 날 공포, 시행한다.
전주류씨 대종중
第12次. 全 州 柳 氏 大 宗 中 宗 憲
2019. 11. 16. 改定 公布 施行
第 一 章 總 則
第 1 條 【 名 稱 】
①本 宗中은 全州柳氏大宗中<전주류씨대종중> 이라 稱한다.
②전주류씨 대종중 소유 자산중 부동산 등기부상의 시사제 전주류씨 대종중,
시사재 전주류씨 대종중 명칭은 재산권 관리에 따라 병행 사용한다.
第 2 條 【 所在地 및 事務所 】
本 宗中의 所在地는 全州市 德津區 안골3길 23-4(麟后洞1街 549番地의1) <時思齋>에 두고, 事務所는 全州市 德津區
안덕원로 268 (麟后洞1街 784-3)<宗中會館 事務所>에 둔다.
第 3 條 【 構 成 】
本 宗中은 全州柳氏의 始祖考이신 贈司憲府掌令 封完山伯 諱 濕의 後裔로 構成한다.
第 4 條 【 目 的 】
本 宗中은
① 全州柳氏의 始祖考이신 贈司憲府掌令 封完山 伯 諱 濕과 始祖妣이신 三韓 國大夫人 全州崔氏의 遺德을 宣揚하고
追遠之誠과 愛宗心을 鼓吹하며 墓所와 遺蹟遺物의 守護 및 奉祭祀
② 一家間의 和合
③ 宗中 總有 財産의 管理와 保存傳承
④ 本 宗中에서 設立한 學校法人 時思學園에서 經營하는 宗立學校인 柳一女子高等學校의 發展을 目的으로 한다.
第 5 條 【 事 業 】
本 宗中은 제4조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施行한다.
① 全羅北道 全州市 德津區 麟后洞1街 山4-6 乾止山 丑坐原의 始祖考,妣 墓所의 管理 및 修墓와 省墓
② 始祖考,妣의 時享은 매년 陰曆 3月 仲丁日과 陰曆10月 仲丁日에 墓祭 또는 齋室에서 奉行
③ 一家간에 親睦하고 和合할 수 있는 일의 企劃과 執行.
④ 墓山, 位土, 齋舍, 會館 等인 不動産과 流動資産의 管理保存 및 活用.
⑤ 本 宗中에서 設立한 學校法人 時思學園에서 經營하는 宗立學校인 柳一女子高等學校의 發展과 運營의 施行.
⑥ 大同譜의 發行普及, 電子族譜 運用 및 宗報, 會報의 發刊事業
⑦ 後孫育英 및 獎學事業.
⑧ 遺蹟, 遺物의 發掘, 保存.
⑨ 收益事業 計劃 施行
⑩ 그 外 目的事業의 達成을 위하는 일의 施行.
第 二 章 宗 員 과 支 派
第 6 條 【 權 利 】
本 宗中의 宗員은 다음의 權利를 가진다.
① 任員이 될 수 있는 被選擧權
② 構成員으로서 法律이 定하는 權利
第 7 條 【 義 務 】
本 宗中의 宗員은 다음의 義務를 진다.
① 始祖考, 妣 時享에 參祭할 義務
② 總會에 參席할 義務
③ 宗憲 및 理事會의 議決事項을 遵守할 義務
第 8 條 【 支派와 支派宗中 】
本 宗中의 支派라 함은
① 始祖考의 二子 直提學公<諱 克恕>, 三子 吏曹判書公<諱 克修>, 四子 大司成公<諱 克濟>,
五子 戶曹判書公<諱 克渠>派를 말한다.
② 支派 宗中은 規約과 任員名簿를 本 宗中에 提出하여야 한다.
規約이 改定되거나 任員이 變更된 境遇에도 그 內容을 大宗中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支派宗中은 本 宗中에서 理事 派送 要請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 號에 따라 派送한다.
㉮. 派送人員數는 本 宗中 宗憲 제12조에서 定한 監事를 除外한 人員으로 한다.
㉯. 派送人員은 派送要請書에 記載된 宗憲과 理事會決議 事項을 遵守하겠다는 別添 樣式 第1號 誓約書 및
身上明細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④ 支派宗中은 本 宗中에 派送한 任員과 協力하여 誠實하게 宗職 을 隨行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 三 章 任 員 의 定 數
第 9 條 【 任員의 定數 】
① 本 宗中의 執行部는 理事長 1人, 副理事長 4人, 總務理事 1人, 管理理事 1人으로 構成한다.
② 本 宗中 理事의 定數는 理事長, 副理事長, 總務理事, 管理理事를 包含 32人으로 構成한다.
③ 監事는 2人으로 한다.
第 10 條 【 任員의 任期 】
本 宗中의 任員의 任期는 다음과 같다.
① 本 宗中 宗憲 제9조에 規定된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며, 選任된 해 陰曆 3月 仲丁 前日 午後에 就任하여
滿3年이 되는 陰曆 3月 仲丁 前日 午前까지로 한다.
② 理事長은 1回 連任할 수 있고 그 外 任員은 連任할 수 있으며 補選이나 代行에 의하여 就任한 任員의 任期는
連任 횟수로 計算하지 않는다.
③ 職務를 代行하거나 補選에 의하여 選任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로 한다.
第 11 條【 任員選出의 原則 】
本 宗中의 任員의 選出은 宗憲 第12條에 依據 選出 한다.
① 宗員數가 적은 支派의 後孫이 參與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 四寸 以內의 親族이 함께 任員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本 宗中 成立 以後 宗事로 인하여 懲戒를 받은 者는 本 宗中의 任員이 될 수 없다.
④ 斬新하고 有能한 宗員으로 追遠之誠이 至極하여 宗中을 위하여 獻身的으로 犧牲, 奉仕할 수 있는 宗員이
本 宗中의 任員이 되어야 한다.
第 12 條 【 任員의 配定 】
本 宗中 任員은 다음과 같이 四派에 配定한다.
① 直提學公派 : 14人 吏曹判書公派 : 13人
大司成公派 : 1人 戶曹判書公派 : 4人
理事의 總數 : 32人 監 事 : 2人
② 理事長은 派送된 理事 中에서 選出한다.
③ 副理事長 4人 中 2人은 直提學公派에, 2人은 吏曹判書公派, 大司成公派, 戶曹判書公派 中에 1人씩 配定한다.
但. 4人 中 首席副理事長 1人을 두며 理事長이 選出되지 않은 派에 配定한다.
④ 監事는 理事長 所屬 支派에는 配定하지 않는다.
⑤ 總務理事, 管理理事는 不動産 및 墳墓守護의 效率性을 고려하여 適任者를 配定한다.
第 13 條 【 任員 選出 方法】
本 宗中의 任員은 다음의 方法으로 選出한다.
① 任員의 任期가 滿了되는 해의 陰曆 2月 仲丁日까지 各 支派에서 派送된 理事名簿에 依據 執行部會議에서
宗憲 제11조 ②, ③ 項에 適合한지 與否 審査하고 理事會에 報告한다.
但, 缺格事由나 不適合 事由가 發見되면 該當 任員에 대하여 當該 支派에 再派送 또는 再選出을 要求하고
3個月內 應答이 없을 境遇 派送 및 選出을 하지 않는 것으로 看做하고 그 以後에는 再派送,再選出할 수 없다.
② 새 任期가 시작되는 해 陰曆 3月 仲丁日 前日 午後 2時 自動的으로 새로 派送된 理事로 理事會가 構成되어
宗憲 제12조 ②, ③, ④, ⑤에 依據하여.
㉮. 理事長은 推薦 및 本人 意思로 理事會에 登錄하여 無記名秘密投票로 選出하되 在籍理事 2/3以上 出席하여
出席理事 過半數 得票者를 當選으로 하며, 單獨 候補時 贊,反 없이 理事長으로 選出한다. 但, 過半數 得票者가
없을 境遇 上位 多得票者 2人에 대하여 2次 投票를 實施 多得票者를 理事長으로 選出하되 同數인 경우 年長者를
理事長으로 한다.
㉯. 副理事長은 宗憲 제12조 ③項에 依據 該當 支派에서 推薦 받아, 該當 支派에서 選出하고 理事會에서 承認 한다.
㉰. 監事는 宗憲 제12조 ④項에 의거 該當 支派에서 推薦 받아, 該當 支派 에서 選出하고 理事會에서 承認한다.
㉱. 總務理事, 管理理事는 宗憲 제12조 ⑤項에 依據 새로 選出된 理事長이 副理事長과 協議하여 選任한다.
③ 理事長, 副理事長, 監事는 選出된 年度 3月 仲丁 定期總會 時 그 選任을 報告한다.
④ 理事長이 有故時에는 首席副理事長, 年長의 副理事長순으로 理事長의 職務를 代行하며, 理事長, 副理事長이
任期 1年 未滿 有故 시 補選하지 않는다.
⑤ 理事長,副理事長 殘餘任期가 1年 以上일때, 職務代行자는 1個月이내에 補選한다.
⑥ 監事가 有故 時에는 有故된 支派에서 再推薦 받아 選任한다.
⑦ 總務理事, 管理理事가 有故 時에는 執行部會議를 開催하여 理事長이 選任하고 理事會에 報告한다
第 14 條 【 任員의 任務 】
本 宗中의 任員은 宗憲을 遵守하고 理事會에서 議決된 事項을 成實하게 隨行하고 執行하여야 한다.
① 理事長은 本 宗中을 代表하고 宗務를 總括하며 各種 會議를 召集하여 議長으로 會議를 主宰하고 宗憲에 定한
目的事業의 達成과 理事會의 議決事項의 執行과 總有不動産과 流動資産을 管理保全하고 總務理事, 管理理事의
業務를 監督하고 確認한다.
② 副理事長은 理事長을 補佐하여 宗務를 隨行하며 首席副理事長, 年長의 副理事長順으로 理事長 有故 時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 監事는 宗務全般에 대하여 年1回 監査하여 3月 仲丁日 前日 定期理事會에 報告하고 理事의 質疑에 答辯하여야 한다.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開陣 할 수 있으나 議決權은 없다. 但, 理事 1/3以上 要求 時 特別監査를 實施하고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또한, 宗中運營에 重大한 過失이 있을 시 宗憲 제27조 ③항 節次에 따라 監事가 臨時理事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④ 總務理事는 理事長을 補佐하여 宗務一切와 會計 및 宗憲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不動産의 管理 및 不動産의
賃貸에 관련된 業務와 賃貸料의 領收 및 宗憲 제40조에 定한 宗務處理 文書 等을 作成하여 整理 保管한다.
⑤ 管理理事는 總務理事와 協助하여 宗憲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 管理 및 賃貸에 關係된 業務를 隨行함과 동시에
始祖考,妣 墓所를 隨時 省墓하며 管理 守護한다
⑥ 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議決權을 가지며 宗務 處理內容의 質疑와 意見을 開陣 할 수 있다.
第 15 條 【 門長, 顧問 】
本 宗中은 宗務와 祭禮, 治山 等 重要 宗務를 諮問하기 위하여 理事會에서 門長과 顧問을 推戴할 수 있다.
① 門長은 國歌社會와 門中에 이바지한 功勞가 많고 追遠之誠이 至極한 德望이 높은 元老宗員 1人을 門長으로 推戴하여
門中의 어른으로 恭敬한다.
② 顧問은 宗事 經驗이 풍부하고 追遠之誠이 至極할 뿐만 아니라 宗員의 和合과 宗中 運營에 獻身할 수 있는 元老宗員
若干名을 顧問으로 推戴할 수 있다.
第 四 章 學校法人 時思學園
第 16 條 【 時思學園과의 關係 】
學校法人 時思學園은
① 本 宗中에서 宗財를 出捐하여 學校法人 時思學園을 設立하고 柳一女子高等學校를 經營함은 始祖妣이신
三韓 國大夫人의 蔭德을 기리고 장래 斬新한 女性人材를 양성함인바 宗中의 建學理念이 변치 않는
한 宗中과의 관계는 不可分의 關係인 것이다.
② 本 宗中은 學校法人 時思學園의 母體로서 그에 상응하는 禮遇를 받는 것은 當然한 것이며 상호간에 疏通하고
交流하며 協力하여야 할 것이다.
第 17 條 【 學校法人의 理事와 監事의 派送 】
學校法人과의 疏通方法으로
① 學校法人의 理事와 監事를 本 宗中에서 推薦한다.
② 本 宗中에서 派送한 理事나 監事가 就任하게 되면 學校法人과 本 宗中을 위하여 獻身的으로 奉仕하여야 하고
本 宗中 理事會에 出席하여 誓約하고 宣誓한다.
③ 정해지는 法人基金 納付를 遵守하여야 하고 未納 시 宗中의 召還에 응하여야 한다.
第 18 條 【 學校法人의 理事와 監事의 推薦方法 】
本 宗中에서 學校法人 時思學園의 理事와 監事를 派送하려면
① 本 宗中 理事會에서 宗憲 제11조에 規定한 任員選出 原則에 依據 敎養이 豊富하고 斬新한 人材를 選拔하여 推薦한다.
推薦人員數 配定은 直提學公派에서 3人, 吏曹判書公派에서 3人, 大司成公派에서 1人, 戶曹判書公派에서 2人으로 한다.
② 學校法人의 理事나 監事 또는 學校의 敎職員이나 其他 일반종사자와 六寸 以內의 친척은 學校法人의 理事나 監事로
推薦하지 아니한다.
第 五 章 議決機構
第 19 條 【 定期總會 】
本 宗中의 定期總會는 每年 陰曆 3月 仲丁日과 陰曆 10月 仲丁日 時祭가 終了된 後 全州市 德津區
안골3길 23-4(麟后洞1街 549番地의 1)〈時思齋〉에서 開催한다.
第 20 條 【 定期總會의 機能 】
定期總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① 宗憲 改定의 報告
② 門長, 顧問, 理事長, 副理事長, 監事의 選任報告.
③ 宗中 總有不動産의 處分과 取得의 承認
④ 決算報告 (3月 仲丁日 定期總會)
第 21 條 【 理事會의 構成과 日時 】
理事會는 本 宗中의 最高議決機關으로서 定期理事會와 臨時理事會로 區分하며
① 宗憲 제9조의 定數 中 監事 2人을 除外한 32人으로 構成한다.
② 定期理事會는 每年 陰曆 3月과 10月 仲丁 前日 午後 2時 <任員을 選任하는 해의 陰曆 3月 定期理事會는
午前 11時>에 全州市 德津區 안덕원로 268(麟后洞1街 784番地의3) 番地 本 宗中會館 宗中事務所에서 開催한다.
第 22 條 【 定期理事會의 機能 】
本 宗中 定期理事會의 機能은 다음 各 項과 같다.
① 宗憲의 改定
② 宗中 總有不動産의 處分과 取得 行爲.
③ 理事長, 副理事長, 監事의 選出.
④ 事業計劃 및 豫算, 決算에 대한 議決.
⑤ 宗憲 제4조【目的】와 제5조【事業】를 成就하기 위한 일의 企劃.
⑥ 學校法人 時思學園에 理事나 監事의 派送.
⑦ 宗員이나 任員의 褒賞 및 懲戒.
⑧ 內規의 制定과 改定.
⑨ 宗中 總有不動産의 管理保全에 관한 일.
⑩ 分擔金의 決定.
⑪ 決算報告(3月 仲丁日 前日 定期理事會)
⑫ 其他 重要한 宗務
第 23 條 【 臨時理事會의 開催 】
本 宗中의 臨時理事會는 다음의 경우에 開催한다.
① 理事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② 執行部에서 開催를 要求 할 때
③ 理事會 構成員 3분의1 以上이 開催를 要求 할 때
④ 監事가 召集을 要求할 때
第 24 條 【 臨時理事會의 機能 】
本 宗中의 臨時理事會의 機能은 宗憲 제22조의 定期理事會의 機能과 同一하다.
第 六 章 執 行 機 構
第 25 條 【 執行部의 機能 】
本 宗中의 執行部는 理事長, 副理事長, 總務理事, 管理理事로 構成하는 執行 機構로서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① 宗憲이나 理事會의 議決事項을 執行하기 위한 企劃
② 理事會에 上程할 議案의 審議
③ 本 宗中 總有財産의 保存行爲 및 管理
④ 理事會에서 委任된 案件의 議決과 執行
⑤ 總務理事, 管理理事의 宗務處理의 點檢과 監督 및 補選
⑥ 內規의 制定, 改定案을 理事會에 上程
⑦ 日常的인 宗務의 執行
第 26 條 【 小委員會 】
本 宗中의 理事會의 議決로 小委員會를 構成할 수 있다.
① 小委員會 委員은 宗憲 제11조 任員選出의 原則에 依據 構成 目的에 適合한 理事를 委員으로 理事會에서 選任한다.
但, 專門性을 要求할 境遇 專門知識이 있는 宗員이나 專門家를 委員으로 選任할 수도 있다.
② 委員長을 包含하여 委員은 10人 이내로 하며 理事長이 委員長이 된다.
③ 小委員會의 任務가 完了되면 報告書를 作成하여 理事會에 報告하고 自動 解散한다.
第 七 章 召 集 節 次 等
第 27 條 【 各種 會議의 召集節次 】
本 宗中의 各種 會議는 다음 節次에 따라 召集한다.
① 定期總會는 召集節次없이 開催한다.
② 定期理事會는 構成員에게 會議日字 10日前까지 上程할 議案을 記載한 召集通知書와 委任狀을 同封하여 發送하여야 한다.
③ 臨時理事會는 定期理事會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議案을 議決하여야 할 일이 있을 때에 理事長이 定期理事會
召集節次와 同一한 方法으로 召集하며 場所는 宗中事務所에서 開催함을 原則으로 한다.
④ 宗憲 제23조 ②, ③, ④項의 臨時理事會의 경우 理事長이 召集節次에 따라 遲滯없이 召集하여야 한다.
理事長이 召集要求에 不應 할 때에는 宗憲 제23조 ②項의 경우는 首席副理事長,年長의 副理事長 順으로 召集하고
宗憲 제23조 ③項의 경우는 臨時理事會 開催 要求者 中 年長의 理事가 臨時理事會를 召集한다.
召集節次는 本 條 ②項에 準한다.
⑤ 執行部會議와 小委員會의 召集節次는 本 條 ③項에 準하고 電話나 口頭로 대체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內容을
記錄하여 保管하여야 한다.
第 28 條 【 議事定足數와 議決定足數 】
本 宗中의 各種 會議의 議事定足數와 議決定足數는 다음과 같다.
① 宗憲 제22조 ①, ②項 및 ⑦항 중 懲戒를 議決하는 理事會는 在籍 3분의2 以上 出席하여 3분의2 以上 贊成으로
議決하고 宗憲 제13조 ②項의 ㉯, ㉰의 경우에는 在籍理事 2/3以上 出席하여 多得票者로 選出한다.
그 外 各號는 在籍理事 2분의 1 以上 出席하여 2분의 1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하며, 宗憲 第20條 ③項은 定期總會
參席宗員(時到記 署名者)의 3분의 2 贊成으로 議決한다.
단, 理事長 選出은 宗憲 第13條 ②項㉮目에 따른다.
② 臨時理事會의 上程案件에 대하여는 本 條에 準한다.
③ 宗憲 第30條 規定에 의하여 委任狀을 提出하는 理事는 議事定足數 計算에는 包含하나 議決權은 없다.
④ 執行部, 小委員會는 全員이 出席하여 全員 贊成을 原則으로 하나 在籍 3분의 2 以上 出席하여 3분의 2以上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29 條 【 書面에 依한 委任 】
本 宗中의 各種會議에 不得已한 事情으로 出席할 수 없는 경우 記名捺印한 委任狀을 理事會 開會 前까지 郵便이나
팩스로 電送, 또는 人便으로 傳達 하여야 한다.
第 30 條 【 會 議 錄 】
本 宗中의 各種會議의 會議錄은 日時, 場所, 召集節次, 出席事項및 委任與否, 議事의 經過要領, 議決事項을 記載한
會議錄을 다음의 方式으로 作成 保管한다.
① 理事會의 會議錄은 議長과 出席한 副理事長, 總務理事와 理事 1人이 記名捺印하고 宗中印을 捺印하여야 한다.
② 執行部會議, 小委員會議는 議長과 出席한 任員, 委員이 記名捺印한다.
③ 宗憲 제22조 ①, ②, ③, ⑧項의 議案을 議決한 理事會의 會議錄에는 議長과 出席한 副理事長, 總務理事와
3人 以上의 理事가 記名, 捺印하여야 한다.
第 八 章 財 政
第 31 條 【 財 源 및 財 源 官 理】
本 宗中의 目的事業을 達成하기 위한 財源은 다음과 같다.
① 本 宗中 總有財産에서 發生하는 收益
② 分擔金이나 誠金
③ 定期預金은 大宗中 名義로 하여 預置하되 職印, 理事長印, 總務理事印,理事1人이 捺印한다.
④ 賃貸保證金은 債務이므로 어떠한 境遇라도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로 使用할 수 없다.
⑤ 其他 收入
第 32 條 【 分 擔 金 】
本 宗中의 目的事業을 達成하기 위하여 不得已 分擔金을 四支派에 負擔시킬 때에는 宗憲 제12조 ①項 理事의 配定
比率에 準하여 分擔한다.
第 33 條 【 墓所 및 齋室 管理 】
墓所와 齋室은 필요시 莎草, 補修, 修理한다.
第 34 條 【 會計年度 】
本 宗中의 會計年度는 每年 양력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九 章 宗中總有不動産
第 35 條 【 會館 및 근린생활시설과 住宅 】
本 宗中의 會館 및 근린생활시설과 住宅에 해당하는 不動産은 다음 各號와 같다.
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84-3 대 342.3㎡
② 동 소 1가 784-3
위 지 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점 포 244.29㎡. 2층 독서실 244.29㎡
3층 독서실 244.29㎡. 4층 사무실 244.29㎡
지하 다방 109.75㎡. 대중음식점 136.52㎡
③ 전주시 덕진구 麟后洞1街 837-6 대 303.7㎡
④ 동 소 837-6
위 지 상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사무실 48㎡ 1층 사무실 48㎡
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37-7 대 230㎡
⑥ 동 소 837-7
위 지 상
철골조, 경량철골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철골조 소매점 130.91㎡ 2층 경량철골조 주택 88.7㎡
第 36 條 【 고산 율곡리와 關聯된 位土 】
고산면 율곡리와 관련된 不動産 및 위토는 다음 各號와 같다.
①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산 10 임야 433,657㎡
(2010년 1월 완주군 협의매매)
② 동 소 31 전 264㎡
③ 동 소 32 전 1,359㎡
④ 동 소 38-1 답 560㎡
⑤ 동 소 346-3 답 1,871㎡
⑥ 동 소 389-2 답 453㎡
⑦ 동 소 543 대 1,002㎡
⑧ 동 소 543
위 지 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본관 30평
목조기와지붕 단층 정문 18평
목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17평
⑨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544 전 1,438㎡
(2010년 1월 완주군 협의매매)
⑩ 동 소 546 전 595㎡
(2010년 1월 완주군 매매)
⑪ 동 소 554 하천 102㎡
⑫ 동 소 555 전 460㎡
⑬ 동 소 557-1 답 8,933㎡
⑭ 동 소 557-2 전 460㎡
(2010년 1월 완주군 협의매매)
⑮ 동 소 557-3 전 668㎡
(2010년 1월 완주군 협의매매)
⑯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893 답 453㎡
⑰ 동 소 894-5 도로 72㎡
⑱ 동 소 894-10 도로 24㎡
⑲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 302-1 답 23㎡
⑳ 동 소 330-2 답 2,402㎡
㉑ 동 소 389-2 답 3,236㎡
㉒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미리 108-4 답 1,983㎡
㉓ 동 소 용암리 463-5 답 3,002㎡
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247-13 답 2,420㎡
㉕ 동 소 820. 답 7,177㎡
㉖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894-7 도로 19㎡
第 37 條 【 인후동의 墓山, 位土, 齋舍 】
덕진구 인후동 소재 不動産 및 位土는 다음 各號와 같다.
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산 4-6 임야 124,582㎡
② 동 소 487-2 답 81㎡
③ 동 소 500-5 도로 116㎡
④ 동 소 542-1 답 1,322㎡
⑤ 동 소 543-2 전 2,721㎡
⑥ 동 소 543-3 답 724㎡
⑦ 동 소 544 전 1,679㎡
⑧ 동 소 545 답 998㎡
⑨ 동 소 549-1 대 1,293㎡
⑩ 동 소 549-1
위 지 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재실 60.68㎡
목조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전사청 46.35㎡
목조기와지붕 단층 재실 37.96㎡
목조기와지붕 단층 재실 27.25㎡
⑪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549-2 도로 30㎡
⑫ 동 소 550-1 답 2,529㎡
⑬ 동 소 550-2 도로 32㎡
⑭ 동 소 542 답 840㎡
(2012년 6월 18일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⑮ 동 소 543-1 답 846㎡
(2012년 6월 18일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第 十 章 褒賞과 懲戒
第 38 條 【 功勞 및 孝行褒賞 】
本 宗中 宗員으로
① 敬祖精神이 透徹하고 本 宗中과 支派宗中을 위하여 獻身的으로 奉仕하여 이룩한 成果가 다른 宗員의 模範이 된
宗員이나, 어른을 恭敬하고 孝誠이 지극한 宗員을 當該 支派宗中 會長이 功績書를 添附 上申하고 理事會 決議를
거쳐 總會에서 褒賞할 수 있다.
② 宗立學校인 柳一女子高等學校의 學生으로 學校長이 推薦하는 學生은 褒賞할 수 있다.
第 39 條 【 懲 戒 】
本 宗中 宗員이 다음의 行爲를 할 때는 그 輕重에 따라 懲戒한다.
① 本 宗中의 財産에 대하여 故意過失로 그 損害를 입힌 宗員은 損害를 賠償하게 하고 그 內容은 理事會의 決議에 따른다.
② 本 宗中 宗員이 宗憲과 理事會의 議決事項을 遵守하지 아니하고 宗員이나 宗中의 名譽를 毁損한 害宗行爲에 대하여
該當 宗員에게 警告, 譴責, 資格停止, 資格喪失, 宗中出入禁止 等의 懲戒를 할 수 있다.
③ 本 條 ①,②項에 該當하는 任員은 理事會에서 解任을 議決 할 수 있다.
④ 本 宗中의 理事로 理事會<臨時理事會 포함>에 2回 出席하지 않은 理事는 그 資格을 喪失하고 그 支派에서는 殘餘任期 內
後任者를 다시 派送할 수 없다. 그러나 本項에 한하여 委任狀을 提出한 理事는 出席한 것으로 看做하되 2回 委任狀을
提出하는 境遇에는 1回 不出席으로 計算한다. 但 哀慶事, 海外出張, 入院 등 事由書를 提出시 例外로 할 수 있다.
⑤ 議長은 理事會의 원만한 進行을 위하여 參觀宗員이 會議進行을 妨害할 경우 警告하고 이에 不應하면 强制로 退場시킬
수 있다.
⑥ 本 條 ④項의 경우 次期理事會 開催通知 前까지 그 趣旨를 該當 任員이나 該當 支派에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⑦ 支派宗中은 次期에 위 各項 및 宗憲 第11條 ③項에 該當되는 宗員을 理事 또는 監事로 派送할 수 없다.
⑧ 本 宗中의 業務執行에 대하여 意見이 있을 시는 所屬支派의 派送理事를 通하여 質疑, 解明 等의 問題 提起를 할 수 있다.
第 十一 章 補 則
第 40 條 【 備置할 文書 】
本 宗中은 宗務에 관련된 다음의 文書 等을 永久保管, 傳承하여야 한다.
① 宗憲 및 內規綴 ② 登記權利證 綴
③ 宗中印과 契印 ④ 金錢出納簿 및 補助帳簿
⑤ 族譜 와 任員 및 理事 名簿 ⑥ 會議錄綴
⑦ 圖書備品什器 臺帳 ⑧ 宗務 報告書綴
⑨ 決算報告書綴 ⑩ 賃貸借契約書綴
⑪ 會議參席 書名簿 및 時享參祭 時到記
⑫ 獻誠者 名簿 ⑬ 褒賞者 名簿
⑭ 懲戒人 名簿 ⑮ 支派에서 理事派送 書類綴
⑯ 對內外文書綴 ⑰ 收入,支出 證憑書類(領收證)
⑱ 그 外 宗務關聯綴
各 綴마다 文書目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第 41 條 【 內 規 】
本 宗憲에 定함이 없거나 상세한 規定은 內規를 定하여 施行할 수 있다.
但, 宗憲이나 內規에 規定이 없을 時는 慣例에 따른다.
第 42 條 【 引受引繼 】
本 宗中의 理事長이 任期滿了 等의 事由로 退任할 時는 退任理事長은 退任日을 基準으로 宗憲 제 40條의 文書와 一切의
宗務(現金 및 預金包含)를 新任監事 立會下에 引受引繼書를 作成하여 新,舊理事長과 新,舊總務理事가 署名, 捺印하여
新任理事長에게 引繼한다. 이때 新任監事는 定期監査 以後의 宗務을 監査한다.
第 43 條 【 宗中印과 捺印 】
本 宗中의 宗中印은 “全州柳氏 大宗中印”이라고 조각하고 契印은 宗憲 제1조 名稱과 “契”라고 조각하여 使用한다.
宗中印임을 證明하는 制度가 없으므로 宗憲 原本에 捺印한 印影이 本 宗中의 宗印과 契印임을 證明한다.
第 44 條 【 宗憲의 改定과 捺印 】
本 宗中의 宗憲을 改定하면 改定한 宗憲內容대로 作成한 後 末尾에 改定, 施行한 年月日, 事務所, 名稱을 記載한 後
宗印과 宗憲을 改定한 理事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