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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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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譜凡例[1652년]

-始祖諱字子孫謬習字相傳禮安直提學碑文亦以習字書而考諸始祖墓碣則乃濕字古今從之

-始祖五子一婿具捷文科而按柳大司成崇祖所撰其先大夫碑銘柳參判永詢所撰直提學及永興公二代墓碣則皆歷擧而詳言之獨於柳高山轂所撰始祖墓碣以三子登科書之前後記述若是其相左事甚可訝第念國大夫人之封典實因五子登科而贈爵之命及於始祖則大司成及參判公所撰斷不可疑故以此記之

-京來草譜及湖南草譜皆以濱書於諱汀之上故修正之際依此人錄矣星山居宗人柳再茂年今七十追到考閱而言曰諱汀乃長子諱濱卽次而譜牒之全書未成各自先書其所出之派失今釐正追悔莫及謂我不信請質禮安先祖墓碣余則取考則再茂氏之言果不誣矣幷列其碑文於後而序次如左

-柳孝池七兄弟六人皆以孝字爲名而獨惠生名與兄弟不同諱思潯派下有大生忠生較其族行則六寸兄弟也無乃惠生爲大生兄弟而誤書於孝池派歟

-全州來族譜則諱克濟胤子以智源而智源子爲絮黃而無兄弟行南原柳賾之系則克濟之胤乃藩而藩之子成孫也其系代子孫皆與智源之派不同而殘孫遠裔或有落譜之患從其所送人書而終不能無疑幷錄以備參考

-柳孝川派下皆以承湜爲孝川長子而世湄爲承湜之子且考承湜兄弟行則有承涵承海其命名亦同而今見湖南族譜則以湄爲孝川子而反居於承湜承海之右叙次顚倒故今依京中舊譜修正如左

-族譜修正從其各派修送之草以次入錄而但與舊譜叅考則或有落漏甚是欠事而宗族不得齊會相議姑依所各草成書其餘未及修送之派則一從舊譜傳書故不無欠錄處雖刊出之後亦隨空行人書無妨

-譜牒之中先男後女重宗統也先嫡後孼正名分也至於外裔之書其姓而限曾孫者別內外也

-今按各派之名則孫犯祖姪犯叔庶犯嫡盖錄譜牒未成不及相知故也自今刊譜之後則遠近內外族黨命名之際必先考譜牒無得相犯

임진보 범례

-시조의 휘(이름)에 대해 자손들이 잘못 알아 습(習)자로 잘못 전해졌고, 예안의 직제학(直提學)공의 비문에도 역시 습(習) 자로 쓰였으나, 시조의 묘갈(墓碣)을 상고(詳考)해 보면 이는 습(濕)자이며, 예나 지금이나 이를 따르고 있다.

-시조의 다섯 아들과 한 사위가 모두 문과에 급제했다고 하였는데 대사성 류숭조가 지은 선대부(先大夫) 비명과 참판 류영순(柳永詢)이 지은 직제학 및 영흥공 두 대(代)의 묘갈에는 모두 이를 빠짐없이 들어 상세히 말하였으나, 유독 고산현감 류곡(柳轂)이 지은 시조(始祖) 묘갈에는 세 아들이 등과(登科)'했다고 기록하였다. 전후의 기록이 이처럼 서로 어긋나니 일은 매우 의아하다. 다만 생각하건대, 국대부인(國大夫人)의 봉작(封爵)은 실로 다섯 아들의 문과 급제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며, 시조에게 내려진 증작(贈爵)의 명(命)이 시조에게까지 미쳤으므로, 대사성과 참판공이 지은 글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기록을 따른다.

-경래(京來)의 초보(草譜)와 호남(湖南)의 초보(草譜)는 모두 휘[이름] 빈(濱)이 휘[이름] 정(汀)의 이름 위에 기록되어 있어서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 기록에 따라 등재하였다. 그러던 중 성산에 거주하는 종인(宗人) 류재무(柳再茂)가 올해 나이 칠십인데, 뒤늦게 찾아와 살펴보고 말하기를 "휘[이름] 정(汀)은 장자(長子)이고 빈(濱)은 차자(次子)인데, 족보를 온전히 다 완성하지 못한 채 각자 자기가 나온 파를 먼저 기록하는 바람에, 지금에 와서 바로잡으려 하니 후회막급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예안에 있는) 선조의 묘갈(墓碣)을 살펴보라고 청하기에, 내가 직접 조사해 보니 과연 류재무 씨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 이에 그 비문(碑文)을 뒤에 나란히 싣고, 차례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류효지(柳孝池)의 7형제 중 여섯 사람은 모두 이름에 효(孝) 자를 넣었으나, 유독 혜생(惠生)만 이름이 형제들과 다르고, 휘(이름) 사심(思潯)의 파하(派下)에 대생(大生)과 충생(忠生)이 있다. 그들의 항렬(族行)을 보면 6촌 형제이다. 혜생이 대생의 형제인데 류효지 파(派)에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지.

-전주 족보에 따르면 극제(克濟)의 아들은 지원(智源)이고, 지원의 아들은 서황(絮黃)인데 형제 항렬이 없다. 남원의 류씨 세계(世系)를 보면 극제의 아들은 번(藩)이고 번의 아들은 성손(成孫)이다. 그 세계와 대(代)와 자손이 모두 지원의 파와는 같지 않으며, 남은 자손과 먼 후예들 중에 간혹 족보에서 누락될 염려가 있으므로, 그가 보낸 사람의 편지에 따라 끝내 의심을 없앨 수 없어 참고용으로 함께 기록해 둔다.

-류효천(柳孝川)파는 모두 승식(承湜)은 효천의 장자(長子)이고, 세미(世湄)는 승식의 아들이며, 또 승식 형제의 항렬을 보면 승함(承涵), 승해(承海)가 있고 그 항렬자의 돌림법도 같은데, 지금 호남 족보를 보면 세미는 효천의 아들로 서 승식과 승해의 위에 두어 서열이 전도되었으므로 서울의 옛 족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로잡는다.

-족보를 수정할 때 각 파에서 올려보낸 초고(草稿)를 차례대로 입록(入錄)하고, 구보(舊譜)는 참고만 한다면 혹시 빠뜨리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는 매우 부족한 일이다. 그러나 온 종족이 함께 모여 의논할 수 없으므로, 우선 각 파가 올린 초고대로 족보를 만들고, 아직 수정하여 보내지 못한 나머지 파는 옛 족보의 기록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누락된 곳이 없지 않겠지만, 비록 족보가 간행된 이후라도 빈 곳에 사람을 따라 써 넣어도 무방하다.

-족보에서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을 나중에 쓴 것은 종통(宗統)을 중시했기 때문이고, 적자(嫡子)의 자식을 먼저 쓰고 서자(庶子)를 나중에 쓴 것은 명분(名分)을 바르게 하려 함이다. 외손(外孫)은 그 성(姓)을 적고 증손(曾孫)으로 한정한 것은 내외(內外)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지금 각 파의 이름을 보면, 손자가 조상의 이름을 범하고 조카가 숙부의 이름을 범하며, 서자(庶子)가 적자(嫡子)의 이름을 범하고 있는데, 대개 족보를 완성하지 못하여 서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족보를 간행한 후부터는 원근과 내외의 일족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먼저 족보를 상고(相考)하여 서로 이름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진보서(壬辰譜叙) (1652년)

淰之按臬辭庭也家君以草譜一冊授而敎之曰此乃吾家門譜也吾王父議政公之在世也嘗以譜牒之未就爲惋逮遭家禍之罔極念不及此而猶以先志不成爲平生之感今汝奉命于朝出按嶺南嶺南卽吾先朝直提學及永興公之墓所在也榮禮福州之間亦多吾宗人有若上舍希潛元立曁㮨卽嶺之韻士也吾先世事蹟必記之詳矣汝其簿書之餘邀此三人參考校讐命工入梓則先志可成吾門之幸孰有大於此乎汝其勉之淰承敎而南莅事之翌日以書邀三人三人者至則道先世事頗詳密袖出一帙書亦吾門草譜以代系源派亦加詳盡遂發書遍告于遠近同宗收聚各派子姓與外裔仍與三人相考証不閱月書成而鋟訖嗚呼人之有宗猶木之有根水之有源古今世族之家必有譜牒者尊祖重宗而明人倫視敦睦之義也我全州柳氏歷麗末始祖諱濕贈掌令玆三百年所簪組相繼爲國大姓世篤家風相與輯睦而譜牒之成成於今日吁其亦有待而然耶吾曾大父之志庶幾不墜而淰且歸而有辭於家庭私心之幸夫豈淺淺乎哉後世之廣其流布永其不朽불忝吾宣祖積德餘烈者庸詎知非吾子孫中人耶願與諸宗人相勉而又勉繼此者於無窮云 歲壬辰七月日

後裔孫通政大夫守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淰再拜謹叙

주(註) 我全州柳氏歷麗末始祖諱濕贈掌令는 惟我姓氏從羅歷麗至大承而起於儒州至掌令今而興於完山自完山于을 고친 것이다. 대종중에서 발간한“전주류씨 바로알기”참조.

임진보 서문

본인[류심]은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집을 떠날 때 아버님[류정량]께서 족보 초고(草稿) 한 권을 주시며 이것은 우리 집안의 족보라고 하시면서 나의 할아버님[영의정 류영경]께서 생전에 족보를 펴내지 못한 것을 늘 걱정하시었는데 신변의 화(禍)가 계속되어 미처 족보 발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신 것이 평생에 한이 된다고 하셨다.

이제 네가 조정의 명을 받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으니 영남은 우리 선조 직제학공[류극서]과 영흥공[류빈]의 묘소가 있으며 안동, 영주 봉화지방에는 우리 종친들이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진사 류희잠(柳希潛), 류원립(柳元立) 및 류직(柳㮨) 등은 영남의 문장으로 선조의 사적을 반드시 기록하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네가 공무(公務) 중, 틈이 나면 이 세분을 만나 의논하면 목각(木刻)을 파는 사람을 구하여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니 우리 가문(家門)에 이보다 더 큰일이 또 있겠느냐.

너는 이 일에 힘을 쓸지어다”라고 하시었다. 아버님의 명을 받은 나는 부임한 다음 날, 이 세분들에게 연락하여 만나 보고 선조의 사적을 의논하니 옷소매에서 책 한 권을 내어놓았다.

이 또한 우리 가문의 초보(初譜)로서 세계(世系)와 연원(淵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종원(宗員)들에게 널리 알려 각파의 후손과 외손을 수단하고 이에 세사람과 같이 서로 고증하여 달을 안 넘겨 족보 원고가 완성되니 목판에 글을 새기기에 이르렀다.

아! 사람의 종친이란 나무의 뿌리와 물의 근원과 같을 진대 예로부터 세족(世族)의 집안에는 반드시 족보가 있어서 조상을 높이 받들고 종친을 소중히 여기며 인륜(人倫)을 밝히고 화목(和睦)하는 큰 뜻을 보여 주었다.

우리 전주류씨는 고려말에 시조 습(濕)은 장령에 증직되었고 그 자손이 크게 번창하여 300여년을 두고 높은 벼슬을 하며 대대로 영화를 누리면서 나라의 큰 성씨가 되었다.

대대로 가풍이 인정이 두텁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지내 오다가 이제야 족보를 간행하게 되었다. 아!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나의 증조부[류영경] 뜻이 거의 이루어 졌도다.

본인(류심)은 이제 집에 돌아가 아버님[류정량]께 족보 발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쁘도다. 후대에 널리 전하여 선조께서 쌓으신 덕과 빛나는 업적을 영원히 더럽히지 않게 하면 어찌 우리 자손 가운데 이를 이어나갈 후손이 없으리요. 바라건대 우리 종친들은 서로 힘쓰고 또 힘써서 자손들이 무궁하도록 할 지어다.

효종3(1652)년 7월

후손 통정대부 경상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류심이 재배하고 삼가 쓰노라.

☆☆☆

임진보발(壬辰譜跋) (1652년)

嗚呼宗法之不講也久矣宋時有眉山蘇明允者慨然行之乃曰觀吾譜者孝悌之心油然而生矣旨哉言乎敦本之意孰加於此嘗推類而觀之樹木之於枝葉江海之於派流雖有千萬之殊而本之則同至於人也何獨不然始爲一人之身者非本源也耶逮自兄弟而分者非枝葉也耶繼姓者宗統也出嫁者外裔也代系之綿遠族儻之蔓延而遂至於自親而疎自近而遠漸疎漸遠宗緖無統吉凶與慶弔情禮不相及則幾何其不爲行路人也柳氏本全州始祖贈掌令諱濕子孫仍家焉其後子孫世有聞人仕宦多居於京師至全陽府院君而極榮盛流落而居於鄕者若安東豊榮之族是己族序以之而疎遠居地又泛而隔閡南阮北阮一盛一衰公藝之同居絶矣芳國之樂事難成盖由於族不講而譜不修吾宗之爲欠事如何哉歲在壬辰春宗公淰氏按嶺節欲遂其曾大夫春湖相國之志卽以書遍諭于諸宗人使之各修家牒以來條理裒爲一券極其祥證入之榟而壽其傳以爲門中家乘善乎方伯相公之爲譜也其蘇氏之遺意乎明宗法於旣墜之後修代系不傳之餘使三百年未遑之擧幸而得成於今日親疎遠近臚列分疎俱載於一牒之上而擧知其所自出俾疎者而親遠者而近尊祖之心敦宗之意藹然弸中而不自勝信乎孝悌之心油然而生者不誣也如是夫㮨與方伯同祖於參判公今爲六從之親而親而竭矣幸以修系而投門下殆累日相接公遇之若一家之倫惓惓乎繼志述事款款乎敦宗睦族丁寧委曲可爲薄俗之勸噫世德家聲方伯相公有焉古人有言曰宗法修而風俗厚又曰治譜與治國同凡我同宗克念修譜之意益篤仁親之心入孝出悌各盡其職貽謨垂範推極其効則所謂不出家而敎成於國者其不在此歟嗚呼世代遷移機會易失繼此而往更有佳子孫出而爲世用能軆方伯今日之意遵而勿替傳之不朽則吾宗仁厚之風將期以千百世之久而綿綿不絶無媿於蘇氏之譜矣

壬辰五月十一代孫 㮨 再拜敬跋

주(註) 柳氏本全州始祖贈掌令諱濕는 柳之受氏肇自文化高麗大丞公車達是爲鼻祖譜未得悉者失傳而不能繼也始祖掌令公移貫於全州를 고친 것이다. 대종중에서 발간한 “전주류씨 바로알기”참조..

임진보 발문

아! 종파의 법규를 알리지 않은지 오래 되었구나. 송나라 때 모산 송명원이 탄식하면서 행하고 말하기를 “우리 족보를 보는 사람은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뭉게뭉게 일어날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뜻을 말한다면 근본을 돈독케 하는 뜻이니 무엇이 이보다 더 하겠는가.

일찍이 유추해 본다면 수목의 가지와 잎 및 강과 바다의 파류(派流)가 비록 다름이 많다고 하나 그 근본은 같은 사람에게 이르니 어찌 홀로 아니라 하리요. 처음에 한 사람의 몸에서 시작되었으니 근원이 아니겠는가. 형제로부터 나누어지는 가지와 잎이 아니겠는가.

성(姓)을 이은 사람은 종통(宗統)이오, 출가한 사람은 외예(外裔)이다. 대와 계촌이 멀어지고 종족이 뻗어나면 친한 데서부터 먼 데로 이르고 가까운 데서부터 멀어져서 점차 정분이 성기어지고 점차 멀어져 종족의 계통이 서지 않아 길흉과 더불어 경조사에 대한 정과 예가 서로 미치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길가는 사람과 같지 않으리요.

류씨의 본관은 전주, 시조는 증장령 습(濕)이며, 그 후 자손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 있어 벼슬을 하니 서울에 많이 사는데 전양부원군[류영경]에 이르러 크게 번영하였고,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살고있는 안동(安東), 영주(榮州)의 일가가 있는데 족서(族序)가 소원하고 물위에 떠 닫히고 막혔다.

이는 남완(南阮)과 북완(北阮)의 한번 번성하고 한번 쇠퇴함이니 공공의 법도로서 같이 삶이 끊어진 것이다. 어진 선비가 즐거운 일을 이룩하기 어려운 것은 대개 종족을 강론하지 않고 족보를 편찬하지 않은데 있어 우리 종중의 부족한 점이 되니 어떠한가.

효종3년(1652년) 봄에 종친 심(淰)이 영남의 감사 벼슬을 받고서 그의 증조부 영의정 춘호(류영경)공의 뜻을 펴고자 바로 편지로서 모든 일가에게 알려 각기 가첩을 만들어 오라고 하였다.

시조로부터 아래로 먼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대손의 가깝고 먼 순서를 정하고 일가는 서출이라도 버리지 않고 외파(外派)는 증손으로 한정하니 잇달아 조리 있게 모아 한 권이 되니 거기에 상세하게 고증을 하고 인쇄해 오래도록 그를 전하여 문중의 가승이 되게 하였으니 좋구나.

감사[류심]와 영의정[류영경]이 족보를 작성 하심은 소씨(蘇氏)가 남긴 뜻에 이르니 종파의 법규를 밝힌 것이 이미 쇠퇴한 뒤인데도 전하지 않는 나머지도 대계를 편집하여 3백년이나 하지 못한 일을 일으켜 오늘에야 이룩하게 되니 친소(親疎)와 원근(遠近)을 열로 벌려놓아 분별하여 모두 한 책 위에 실었다.

손에 쥐면 그 스스로 나온 바를 알아 성긴 이는 친하게 되고 먼 이는 가까워져 존경하는 조상의 마음과 두터운 일가의 뜻이 온화하게 가득 차니 스스로 믿음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효도와 공경하는 마음이 뭉게뭉게 일어난다는 게 거짓이 아니 도다. 무릇 이와 같이 직(필자)은 감사[류심]와 더불어 참판공과는 선대 할아버님이니 같은 14촌 형제인 일가(一家)인데 있는 힘을 다하였다.

다행이 계보를 편찬하기 위하여 문하에 들어와 자못 여러 날 서로 접하니 공(公, 류심)을 만난 것이 일가의 떳떳한 도리이며, 삼가 정성으로 뜻을 이어 충실하게 일을 한 것은 두텁고 화목한 친족으로서 정중하게 일의 성취를 바라고 가히 경박한 풍속을 따르지 않기 위함이다.

아! 대대로 내려오는 덕과 집안의 명성은 감사(監司, 류심)와 상공(相公, 류영경)이 있기 때문이다. 옛 사람의 말이 있으니 이르기를 종파의 법규를 닦으면 풍속이 천박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족보를 바로 잡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 우리 일가는 더욱 족보 정비의 뜻을 생각하고 더욱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여 들(入)면 효도하고 나(出)면 공경하여 각기 그 직분을 다하고 조상이 끼친 꾀의 모범을 보여 숭배하고 높이 받든다면 이른바 집을 나가지 않아도 나라에 도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아! 세대는 바뀌어 기회를 잃기 쉬우니 이를 이어가면 다시 훌륭한 자손이 나와 세상에 쓰임이 되어 능히 금일 감사(監司)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않거나 버리지 않고 전한다면 우리 일가의 어질고 후덕한 가풍이 장차 천백세 오래도록 기약하고 줄줄이 끊이지 않아 소씨의 족보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효종3년(1652년) 5월 일

11대손 류직(柳㮨)은 두 번 절을 하고 공경히 발문을 쓰다.

 주(註) : 남완(南阮)과 북완(北阮) : 중국 진나라 때 완함과 완적 두 사람은 도(道)의 남쪽 빈촌에 살고, 다른 완씨 들은 도의 북쪽 부자촌에 살아 같은 조상이면서도 빈촌의 완함과 완적은 남완, 부자촌의 완씨들은 북완이라 한데서 유래하는 말로서, 빈부(貧富)의 차이로 혈통을 무시하고 사는데 따라 사람들의 평가가 다른 것에 비유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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