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중자료
再丙午譜凡例[1786년]
○譜書凡二十一編每板橫六階依昭穆遂載錄傍註如左末階註以見某字又於更起之階註以見某字以備互考
○諱傍先書字有號亦書有初諱亦書次書生如年號某年月日生次書科如某年生進文武科次書官如官世人加今字或前字次書卒如年號某年月日卒享年幾何次書贈只書單啣字華職則稍詳之若以忠孝旌閭則亦書其槪次書墓如某邑某地某坐若親山下則但曰先山或先山某坐親山若各窆則曰某地先山祖以上亦曰某地先山行狀碑誌撰書人姓名亦書次書配堂上則曰夫人再娶三娶亦如之書四祖曰父某官某祖某官某曾祖某官某祖先若有顯人則不書祖或曾祖而書某官幾何代孫某后外祖某官某貫姓名書生卒如上儀若合窆若同岡異穴則不書地名只曰祔左祔右祔上祔下或曰合祔曰同岡左岡右岡若孝烈旌閭復戶則亦書其槪前後室則必書以生幾男幾女或无子女則書以无育
○出繼則註曰出繼某后出系三寸則曰出系伯叔父后五寸以下則出系某后遠寸則又於名下雙書見某其於所后派書曰系子某系子子孫及註錄並書於所后派以重系禮之義
○兄弟次書必先男後女庶子女則不計年序書於嫡者女之下稍略基傍註配則曰室以存輕重之別
○女婿姓名傍書本貫科宦及父名前後室及幾子女或無后或繼子亦必區別以書如子則曰幾子某某官某科女則曰幾女某貫姓名某官
○柳哲同字自沿派舊譜載於別錄而全州諸宗及京鄕諸宗以其有久遠文蹟眞的可據皆許入錄於原譜故今從之
재병오보 범례[1786년]
○족보는 모두 21편으로, 판(板)마다 가로로 6계(階)를 두어 소목(昭穆)에 따라 차례로 기록하고, 방주(傍註)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말계(末階)에는“어떤 글자를 보라”고 주(註)를 달았고, 다시 시작하는 계(階)에도“어떤 글자를 보라”고 주(註)를 달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먼저 자(字)와 호(號)를 쓰고, 이어 초명(初名)과 이명(異名)을 쓴다. 출생은 연호(年號)와 ○년 ○월 ○일에 태어났다고 쓰고, 과거는 ○년에 문과나 무과에 급제했다고 쓴다. 관직은 맡았던 관직을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지금(今)'이나 '전(前)'이라는 글자를 덧붙인다.
사망은 연호(年號)와 ○년 ○월 ○일에 사망했다고 쓰고 향년(享年) 몇 세인지 기록한다. 추증(追贈)은 단일 품계만 간단히 적고, 중앙 관직인 경우는 조금 더 자세히 적는다. 만약 충효로 정려(열문)를 받았다면 그 대략적인 내용도 함께 쓴다.
무덤은 ○읍 ○지방 ○향으로 쓰고, 만약 선산 아래라면 다만 '선산(先山)' 또는 '선산 ○좌'라고 한다. 부모의 묘를 각각 다른 곳에 매장했다면 '모처의 선산'이라 하고, 증조부 이상의 묘소 역시 '모처의 선산'이라고 한다. 행장, 비문, 지문을 지은 이의 성명도 이어서 쓴다.
배우자(아내)는 정실인 경우 '부인'이라 쓰고, 재혼이나 삼혼인 경우에도 그에 따른다. 4대조(부, 조, 증조, 고조)는 아버지의 관직과 성명, 할아버지의 관직과 성명, 증조부의 관직과 성명을 쓴다. 선조 중에 저명한 인물이 있으면 조부나 증조부를 생략하고 '몇 대손' 또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쓰며, 외조부의 관직과 본관, 성명을 쓴다. 출생과 사망은 앞의 방법과 같이 쓴다.
합장(合葬)을 하거나 같은 곳에 다른 굴을 파서 묻은 경우에는 지명을 쓰지 않고 다만 '부좌(祔左, 좌측에 합장)', '부우(祔右, 우측에 합장)', '부상(祔上, 위쪽에 합장)', '부하(祔下, 아래쪽에 합장)'라 하거나, '합부(合祔)', '동강(같은 언덕) 좌강·우강'이라고 쓴다.
만약 효열로 정려를 받거나 부역이 면제되었다면 그 대략적인 내용도 쓴다. 전처와 후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낳은 아들과 딸의 수를 쓰며, 자녀가 없다면 자녀가 없다고 쓴다.
○다른 가계(家系)로 양자(養子)로 갔을 때는 주석에“아무개의 뒤를 잇기 위해 출계한다”고 적고, 3촌 이내의 친척에게 출계할 때는“숙부나 백부의 뒤를 잇기 위해 출계한다”고 적는다.
5촌 이하의 친척에게 출계할 때는 “아무개의 뒤를 잇기 위해 출계한다”고 적으며, 촌수가 먼 경우에는 이름 아래에 두 줄로 “아무개에게 입적됨을 본다”고 적는다.
양자로 들어간 계통의 족보에는 “아무개의 계통 아들”이라 적고, 그 아들과 자손 및 주석 기록도 모두 양자로 들어간 계통의 족보에 함께 적어 계통을 잇는 예법의 의미를 중요시한다.
○형제들을 차례로 기록할 때는 반드시 적자(嫡子)를 먼저 하고 서자(庶子)를 나중에 하며, 서자의 딸은 나이 순서를 따지지 않고 적자의 딸 아래에 기록하며, 그 옆에 '실(室)'이라고 적어 본처(嫡室)와 서처(庶妻)의 차별을 둔다.
○사위의 성명은 본관, 과거급제 여부, 관직과 함께 옆에 적고, 아버지의 성명, 전처와 후처, 그리고 자녀의 수와 자녀가 없는지 또는 양자 여부도 반드시 구분하여 적는다. 예를 들어 아들은 '몇째 아들 아무개, 관직, 몇 년도 과거 급제'라 쓰고, 딸은 '몇째 딸 본관 성명, 남편의 관직'을 쓴다.
○류철동(柳哲同)의 자(字)는 자연(自沿)이며, 파보(派譜)인 구보(舊譜) 별록(別錄)에 실려 있다. 그러나 전주의 여러 종중과 서울 및 지방의 여러 종중에서 오랜 문적과 진실로 의거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여겨 모두 원보(原譜)에 입록(入錄)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이제 그에 따른다.
再丙午譜叙 (1786년)
吾宗舊有一冊全平君按嶺臬時剞劂者也後七十五年丙午宗丈選氏又重修於平昌任所成四冊譜例漸備今至六十年子孫益繁而昌增修之擧又可己乎諸宗相與謀之久矣義養適守安東府始克鋟梓亦丙午歲也譜例皆遵舊不敢改而註錄稍詳之凡十冊始以一冊而爲四冊四冊而爲十冊後又有繼之者則將不知至於幾十冊也吾宗勉之哉 歲丙午月日
嘉善大夫行安東府使 全州 柳義養書
재병오보 서문
우리 종친은 오래된 한 권의 족보가 있었는데 전평군[류심]이 영남 관찰사로 있을 때 간행한 것이다. 그 후 75년이 지나 영조2(1726)년에 종중의 어른 류선(柳選)씨가 평창의 임지(任地)에서 다시 고쳐서 4권의 족보를 갖추게 되었고 6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자손이 더욱 번창하여 증보(增補)할 것을 여러 종친이 함께 논의한지 오래되었는데 류의양(柳義養)이 안동부사가 되어 다시 출판하니 병오보(1786년)이다.
이 족보는 감히 고친 것은 없고 옛 족보를 기본으로 주록(註錄)을 상세히 하여 모두 10권으로 하였다. 1권이 4권이 되고 4권이 10권으로 되었으니 뒷날에 또 이어지게 될 것이니 장차 몇 십 권이 될지 알 수 없도다. 우리 종친들이어 힘쓸지어다.
정조10(1786)년 가선대부 안동부사 의양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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