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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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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子譜凡例[1876년]

○譜書凡四十編每板六階載錄傍註依丙午譜例而以上系第一編爲總編自一起第二編分以甲乙十干曰甲一編甲二編乙一編乙二編至二起處又分爲甲一之一編甲一之二編二之幾編皆放比例至三起四起處皆係二起編中門分彙聚派各爲編亦放比例

○總編末階以見甲一甲二如一起之懸錄總編者爲其編之散殊也三起四起互懸以見下見上者爲其各在當編中也又於起處紙頭橫書某派依舊譜例也傍書其父諱字則新例也皆欲其便於考見

○舊譜命婦以夫人書之其餘以生室死配書之而今則並以一配字書之亦簡易之例也

○妻邊只書父名祖曾祖有官則書之生卒日字亦皆略之慮其卷帙之太繁也

○每位先書表德某年生某年卒七十以下三十以上則書享年官啣皆未職單啣書之有道德勳業文章者記實之辭極不過十字墓所則詳其某地某坐單祔

○大明年號本朝廟號只於有科宦位書之

○遺逸齋坋長男自壕男春詳連載於舊譜而其不則見漏今見本派舊蹟萬曆年間家籍而載及春詳則其派之爲自壕派的實故今記之

○柳克修官啣一冊譜以文科懸錄四冊譜以生員懸錄十冊譜以文科都事懸錄而今考全州邑誌以文科判書載錄克渠官啣則一冊譜以文科懸錄而四冊譜十冊譜皆以生員懸錄然邑誌亦以文科判書載錄慶安亦以文科參判載錄則久遠文蹟莫如邑誌之實錄故三位下皆依此註錄

○柳必昌與應昌鼎昌三兄弟也而應昌伯兮鼎昌季也必昌之於十冊譜本無子孫入錄矣有一少童來自古阜袖出派系一卷故互相考之則乃是必昌派系也單子來於修正之後不得不追錄於鼎昌派下以備參考

○柳光復派舊譜載於別錄而全州諸宗以其有久遠文蹟的實可據故入錄於原譜

○以上數件或刪或改皆所以取要從簡俾便考覽而己歲丙子十八代孫元植因舊譜改修正

병자보 범례[1876년]

○족보는 40편이며, 매 판(板)은 6계(階)로 나누고 방주(傍註)를 실었다. 병오보(1786년)의 예(例)에 따랐는데, 제1편은 상계(上系)를 총편(總編)으로 하여, 제1기(起)부터, 제2편은 갑(甲)·을(乙) 10간(干)으로 나누어 갑일편(甲一編), 갑이편(甲二編), 을일편(乙一編), 을이편(乙二編)이라 하였다. 제2기(起)가 시작되는 곳에 이르러 또 갑일지일편(甲一之一編), 갑일지이편(甲一之二編), 이지기편(二之幾編)으로 나누었는데, 모두 이와 같은 비율에 따랐다.

제3기(起)와 제4기(起)가 시작되는 곳에 이르러서는 모두 제2편에 속하며, 문(門)을 나누고 파(派)를 모아서 각각 편을 삼았으니 이 또한 비율에 따랐다.

-총편의 마지막 단계에서 갑(甲)1과 갑2를 마치 하나의 계보처럼 함께 하여두어 편집한 이유는, 그 내용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3세와 4세의 기점(起點)을 서로 걸어두어 아래와 위를 서로 볼 수 있게 한 것은, 각각 해당 편집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점 부근의 종이 상단에 가로로 어떤 파(派)인지 적은 것은 기존 족보의 관례를 따른 것이고, 옆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적은 것은 새로운 관례이다. 이는 모두 보기 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옛 족보에 명부(命婦)는 부인(夫人)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살아 있는 사람은 실(室), 죽은 사람은 배(配)로 기록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배(配) 자로 통일하여 기록하니 이 또한 간이(簡易)하게 한 예이다.

○처가(妻家) 쪽은 아버지의 이름만 적고, 조부와 증조부는 벼슬이 있을 경우에만 기록하며, 생몰년과 자(字) 역시 모두 생략한다. 이는 기록의 분량이 너무 많아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모든 선조의 묘표에는 자(字)와 덕호, 출생 연도와 사망 연도를 기록하며, 70세 이하,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향년(享年)이라 쓴다. 관직은 품계가 없으면 단일 벼슬 이름만 쓰고, 도덕·훈업·문장이 있는 이들은 그 실제 행적을 기록하며, 글은 극히 10자를 넘지 않게 한다. 묘소는 어느 지역 무슨 좌향(坐向)인지 상세히 적고, 부부 합장인 경우 함께 쓴다.

○명(明)나라 연호와 조선의 묘호는 과거급제하여 벼슬을 한 자의 글에만 쓴다.

○유일재 분(坋)의 장남 자호(自壕)와 그 아들 춘상(春詳)은 구보(舊譜)에 연이어 실려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누락된 것이 보였다. 이제 본파(本派)의 옛 자취인 선조(宣祖) 임금 때의 가적(家籍)을 보니 춘상(春詳)까지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파가 자호파(自壕派)라는 것이 확실하므로 이제 기록해 둔다.

○류극수(柳克修)의 관직명은 1책 족보에는 문과로 기록, 4책 족보에는 생원 으로 시록, 10책 족보에는 문과 도사(都事)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전주읍지를 상고해 보면 문과 판서(判書)로 기재되어 있다.

극거(克渠)의 관직명은 1책 족보에 문과로 기록되어 있으나, 4책 족보와 10책 족보에는 모두 생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읍지에는 역시 문과 판서로 기재되어 있고, 경안(慶安) 또한 문과 참판(參判)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오랜 문적(文蹟)으로 읍지의 실록(實錄)만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세 분 모두 이를 근거로 주록(註錄)하였다.

○류필창(柳必昌)과 응창(應昌), 정창(鼎昌) 3형제인데, 그중 응창이 첫째이고 정창이 막내이다. 필창의 경우 십책(十冊) 족보에 자손으로 수록된 이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고부(古阜)에서 와서 품속에서 파계(派系) 한 권을 꺼내어 보이기에 서로 대조해 보니, 바로 필창의 파계였다. 단자(單子)가 족보를 수정(修正)한 뒤에야 들어왔으므로, 부득이 정창의 아래에 소급하여 기록해 두어 참고에 대비코자 한다.

○류광복(柳光復)파의 구보는 별록에 수록되어 있으나, 전주의 여러 종중에서는 그것이 오랜 문적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여겨 원보(原譜)에 수록하였다.

○이상 몇 가지를 삭제하거나 고친 것은 모두 요점을 취하고 간소화하여 살펴보기 편하게 하려는 것이다. 병자년(歲丙子)에 18대손 원식(元植)이 옛 족보를 바탕으로 바로잡아 고쳤다.

 

병자보서(丙子譜序) (1876년)

我先祖全平君壬辰譜吾門譜牒之始也首書柳邦直高麗諸道都副丞子橒高麗生員書其下曰此以上皆系出文化高麗大丞車達之後也奕世冠冕爲國大姓不幸失傳不能繼代至諱濕移居全州因貫其邑子孫以爲始祖譜旣成宗中諸博洽掌故者通考文化晋州譜及姓苑雜出之書則自文化分貫之說謬誤不可徵信盖其說出於嶺南藏晋州譜以訛襲訛轉轉相誣壬辰譜成嶺嶺營校正之人多是嶺南宗人故北譜首之書也僉正公錫昌與府使冕府使㬅乃爲文以誘各派而辨之甚力故曁後第二譜第三譜遂闕譜首之書也然則我柳不必曰本源於文化也不必曰伯仲於晋州也而首足全州之柳也全州之柳顯於麗代者亦多焉有若平章事貞簡公柳邦憲平章事載肅公柳光植平章事莊定公柳韶俱載史傳及輿地勝覽今其子孫無傳焉我祖之於全州其爲移居與世居固不可知盖與三平章家同邑而同貫則人或疑之以南阮北阮然可往杞宋文獻之歎也昔狄武襄不敢附狄梁公凡譜系失傳之家當引狄武襄爲第一義也今當第四譜修正之日

始祖完山伯十九世孫 副司果 南珪 謹撰識之時蒼龍丙子夏

병자보 서문

나의 선조 전평군(全平君, 柳淰)의 임진(1652)년 족보가 우리 문중의 최초 족보이다. 머리에 “류방직(柳邦直)은 고려제도도부승이고 그 아들 운(橒)은 고려생원이다.”라 기록하고 그 아래에 이르기를 “이 이상은 모두 문화에서 이어 나왔으니 고려 대승공 류차달(柳車達)의 후손이다”라 하고“대대로 벼슬이 이어져 나라의 큰 성씨가 되었으나 불행히도 전해지지 않아 대를 잇기가 불가능하고 류습(柳濕)에 이르러 전주로 옮겨 살아 그 읍호를 본관으로 삼고 자손들이 습을 시조로 삼았다”는 족보가 이미 이루어져 있으나 종중에서 박식(博識)하고 고사(故事)에 밝은 분들이 문화와 진주류씨 족보 및 다른 성시 족보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 문헌을 살펴보니 문화류씨로부터 분관되었다는 설은 잘못되어 가히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영남지방에서 나온 곳으로 추측되는데 간직해 온 진주류씨 족보의 잘못된 것이 다시 거듭되고 변하고 변하여 서로 꾸몄으며, 임진보도 경상도 감영(監營)에서 이루어졌으니 교정하는 사람이 영남의 일가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이 족보의 머리에 쓴 것이다.

첨정 류석창(柳錫昌)이 부사 류면(柳冕) 및 부사 류만(柳㬅)과 함께 글로서 각파(各派)를 깨우치고 밝히는데 온 힘을 썼기 때문에 그 후의 제2보(병오보)와 제3보(재병오보)에는 마침내 족보 앞머리의 글을 뺀 것이다. 이렇게 되니 우리 전주류씨는 반드시 문화가 본원이라 할 수 없고 진주류씨와 형제라고도 할 수 없으니 몸체는 바로 전주류씨인 것이다.

전주류씨 중에서 고려 때에 현달(顯達)한 분이 역시 많았는데 평장사 정간공 류방헌(柳邦憲), 평장사 대숙공 류광식(柳光植), 평장사 장정공 류소(柳韶)와 같은 분은 모두 고려사열전과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으나 그 자손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시조[류습]가 전주에 이사를 가서 살았는지 전부터 대대로 살아온 것인지는 참으로 알 수가 없으나 대개 3인의 평장사 집과 더불어 같은 읍(邑)이고 본관도 같다면 사람들이 혹 의심하기를 빈촌(貧村)과 부촌(富村)의 류씨(柳氏)라 할 것이니 어찌 약소국(弱小國)인 기(杞)나라와 송(宋)나라가 문헌을 보존치 못한 것을 탄식하겠는가?

옛날에 같은 적씨(狄氏)인데 가난한 적무양 청(靑)의 집안이 부자인 적양공 인걸(仁傑)의 집안에 감히 끼지 못했으니 보계(譜系)를 잃은 집안에서는 마땅히 적무양의 고사(古事) 인용이 제일 옳은 길이다.

이제 네 번째 족보를 수정하는 날에

시조 완산백 19세손 부사과 류남규(柳南珪)가 삼가 기록하여 알리니

 

때는 고종13(1876)년 여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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